홍콩 비자의 종류와 취득 방법
관광이나 방문 목적인 경우, 홍콩정부(HKSAR)는 각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한민국 여권소지자에게는 3개월의 Visa Free 기간을 주어 체제를 허가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무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학, 취업, 인턴, 투자등 회사설립, 이민 등 장기체류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취업이나 회사설립의 경우는 시일은 약간 걸리나 정식으로 본국(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Visa application for purpose of education, employment, trainning, investment and residence)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상당한 소요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는 입국하여 정식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홍콩정부는 1997년 7월 1일 이전 홍콩 거주자로 만 7년이 되면 홍콩 거류권(Right of Abode)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후, 홍콩 영구성 주민 신분증(Hong Kong Permanent Identity)을 발급해 준다. 홍콩 Permanent Identity Card 소지자는 정치 참여는 물론 공무원도 될 수 있으며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적 인사도 1년에 한번 홍콩에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이민국 통과 시에도 여권 제시가 필요 없다. 단, 유학생이나 외교관들은 7년 이상 홍콩에 체류하더라도 Permanent Visa 를 취득할 수 없다.
이민국 홈페이지:http://www.immd.gov.hk/ehtml/home.htm
이민국 전화번호:852)2824-6111, 업무시간외에는 852)2543-1958로 연락하십시요
Q1.홍콩 취업비자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빠르냐 아니면 홍콩에서 신청하는것이 빠르냐 ?
A1. 홍콩에서 신청하시는것 이 빠르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홍콩 비자업무를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접수된 서류가 홍콩으로 보내져 와야하고 다시 회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로 홍콩에 들어와 비자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서류만 잘 구비하시면 홍콩에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은 일반적으로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국내에서 취업등의 체류자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일단 출국해서 취업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 중국심천과 마카오를 경유하시면 편리합니다.)
Q2. 홍콩에서의 취업비자는 받기 쉬운가요?
A2.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취업비자는 취업직종이나 목적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취업이 쉽지 않은 사정이고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직, 홍콩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취업 비자의 발급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