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의 마지막 절차는 '사용승인', '준공검사'입니다.
수개월에 걸쳐 시공한 집을 사용해도 되는지 시. 군. 구청에서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합격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사용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내 집"이 됩니다.
전원주택 건축을 마쳤다 하더라도 곧바로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건축주는 전원주택시공을 마치면 관련서류를 준비해 지자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해야합니다.
이때 설꼐사무소, 시공업체와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와 시공업체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각기 다릅니다.
설계사무소는 사용검사 신청서, 건축도서, 현장조사서 등을, 주택 건축을 시공한 회사는 정화조 준공필증, 보일러 시공확인서, 가스필증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황측량성과도도 준비해야합니다. 측량성과도는 대지 위에 건물이 앉아있는 상태를 측량한 서류입니다.
준공검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건축면적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대지 경계선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등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는 주택 시공단계에서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신청한 주택이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면 지자체에서는 사용승인을 내줍니다.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건축주는 시공업체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새로은 집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보존등기해야....
건물 신축 후 준공이 나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 집니다. 이때 건축주는 비로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유권 보존등기는 주택과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건축주이름으로 보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법원 등기과에서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건축물대장 등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법무사 대행)하면 법적 권리를 가진 완전한 주택이 됩니다.
준공검사 신청 서류
- 사용검사 신청서, 건축사 현장조사서, 개방행위시(개발행위 준공필증), 정화조 준공필증, 온돌 및 난방설치 확인서, 가스 설치확인서, 현황측량성과도(필요시), 그 외 허가조건 관련서류, 도로명주소 부탁사진
건물보존등기 서류
- 건축물대장, 소유자(건축주)주민등록등본, 소유자(건축주)도장, 취.등록세 납부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