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시험 유공자 가산점 배제 '합헌'
국가유공자 자녀가 계약직 공무원에 응시했을 때 취업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한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능직 공무원 응시 때 주는 가산점을 계약직 공무원 시험에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모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수경력직으로 신분보장이 불안정한 계약직 공무원보다는 경력직으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에게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계약직 공무원 응시자를 기능직 공무원 응시자와 달리 차별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씨는 계약직인 법원 속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9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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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수가 폭력 사무관 비호"…노조 `뿔났다'
전공노 "탄원서 내고 항소 포기해 복직 길 열어줘" 비난
"복직하면 대규모 시위·군수 퇴진 나설 것"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 음성군지부(지부장 박제욱)가 직원들을 폭행한 사무관을 이필용 군수가 감싸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 음성지부는 6일 오전 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군수의 비호로 폭력을 일삼는 사무관 A씨가 사법처리를 피하고 복직하게 됐다"며 "이 군수는 즉각 사과하고 A씨 복직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
음성 공무원들이 `뿔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사무관은 작년 6월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길거리에서 다른 직원에게 또다시 주먹질을 했다가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6급으로 강등 처분됐다.
이 사무관은 지난 5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불복해 청주지법에 강등 처분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전공노 간부들은 군수와 만나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공직사회의 인권회복을 위해 폭력 사무관의 복귀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군수는 A사무관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최후 변론도 포기했다.
결국 A사무관은 재판에서 승소했다. 음성군이 항소 포기 의견서까지 청주지검에 내면서 이 사무관은 현재 복직을 앞두고 있다.
전공노 음성군지부는 기자회견에서 "(A사무관이) 음성군수의 비호 아래 재판에서 이겨 개선장군처럼 복귀한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수는 즉각 항소하고 폭력 사무관 비호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폭력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군청에 천막을 치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민주노총과 음성민중연대 등과 연대해 군수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다.
전공노 음성군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군수 퇴진 운동에 돌입하라', '(A 사무관이)우리 부서로 올까 겁난다'는 등 직원들의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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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과 싸우고 출동 경찰에 욕설한 공무원
강릉경찰서는 5일 술집 여주인과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한 혐의로 강릉시청 간부공무원 A(56)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4일 밤 10시 40분께 강릉시 내곡동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욕을 한 혐의다. 또 여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너는 비리경찰이다' 등의 욕을 하다 모욕죄로 입건됐다.
A과장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실수한 것 같다. 담당 경찰 등을 만나 원만하게 합의하겠다”며 출동한 경찰 등 당사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