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품질은 우리가 책임진다!
- 수입검사 메커니즘 (Incoming Inspection Mechanism)
수입검사(Incoming Inspection)란?
패키징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되었을 때 적절한 검사와 테스트를 통해 정해진 구매규정(PO
spec)과 요구되는 품질 수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부자재의 품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합한 자재만
을 공급, 원·부자재로 인한 공정의 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하여 원·부자재, 더 나아가 해당
자재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수입검사 절차(Incoming Inspection Procedure)는?
원·부자재 수입검사 의뢰에서 검사 진행, 자재 적격·부적격 판정 후 로트(lot) 처리, 업체에 시정조치 요청의 수입검사 절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문서 검증(Document Verification)
원·부자재 검수처에서 원·부자재를 수입검사 의뢰서와 함께 받게 되면, 수입검사원은 자재가 인가된 리스트(QML :
Qualified Material List)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구매 시 요구한 Drawing Number/Revision과 같은 구
매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검사방법 선택(Inspection Method)
문서검증에 이상이 없으면, 그 제품의 과거 검사결과와 현장 품질문제 지수를 포함한 품질경력(IQA History)을 근거로
수입검사 방법을 선택합니다.
3) 검사 진행(Normal/Document Inspection)
수입검사 방법이 선택되면 수입검사실에서는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크게는 랜덤 샘플링과 LTPD(Lot Tolerance
Percent Defective)를 이용한 실자재 검사와 협력업체가 제공한 검사 성적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문서검사가 있으며,
해당 자재의 특성과 이전의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항목·검사방법을 차등 적용하여 검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4) 품질 승인여부(Lot Disposition)
검사와 테스트의 데이터, 관련 규정(PO Spec)
을 근거로 자재 사용 적격·부적격 (Good/Reject)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적격으로 결정된 로트(lot)는 수입검사 승인(IQA accept)과 함께 자재팀으로 보내지며, 해당 자재는 제조현장으로 불출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부적격으로 판정된 로트는 처리를 위해 MRB(Material Review Board : 자재검토위원회)에 회부되고 시정조치를 위해 업체에 SCAR(Supplier Corrective Action Request)가 보내지게 됩니다.

■ 수입검사 항목과 장비(Incoming Inspection Item & Equipment)
원·부자재의 품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에는 다양한 검사항목과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수입검사의 대표적인 검사항목에 대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안 검사(Visual Inspection)
모든 제품검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 현미경을 이용하여 제품의 외관상태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검사장비 : 10~30배율 현미경
2) 치수 검사(Dimension Inspection)
제품이 규정된 치수에 부합되는지(도면의 요구의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X, Y, Z축 측정가능) 검사를 지
칭 합니다.
-. 검사장비 : 3차원 자동 측정장비, 고정밀도 비접촉단차측정기(Hisomet)
3) 도금두께 검사(Plating Thickness Inspection)
제품의 도금층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주로 인쇄회로기판(PCB), 리드프레임(Leadframe), 방열판(Heat
Spreader)의 도금층(금, 은, 니켈 등)을 측정합니다.
-. 검사장비 : XRF(X-ray Fluorescence)
4) 점도검사(Viscosity Inspection)와 유동성 테스트(Spiral Flow Test)
점도검사(Viscosity Inspection)는 다이어태치(Epoxy)와 잉크의 점도성을 점검하는 검사이며, 유동성 테스트(Spiral
Flow Test)는 몰드컴파운드(EMC)의 유동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검사장비 : Viscometer, Spiral Flow tester
5) TMA 검사(Thermo Mechanical Analysis)
TMA 검사는 시료의 Dimension에서 나타나는 선형적 또는 부피 변화를 시간, 온도 그리고 힘에 대한 함수로 측정하
는 검사로 몰드컴파운드에 적용됩니다.
-. 검사장비 : TMA 2940
6) 인장력 테스트(Tensile Strength/Elongation Test)
와이어의 인장력을 확인하는 검사로, 와이어 인장력과 함께 직경(Diameter)과 파괴응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검사장비 : Tensile Tester
7) 정전기 테스트(ESD Inspection)
제품의 정전기를 점검하는 검사로 제품 표면에서 발생되는 저항을 확인하는 표면저항(Surface Resistivity) 검사, 정전
기(Static Charge) 테스트가 있으며, 패킹 자재(Tray, Tube, Bag 등), 무진류 (무진복, 무진장갑 등) 자재에도 적용됩니다.
-. 검사장비 : Keithley, Locator, SRM-100
8) 기타 검사
리드프레임의 리드고정테이프의 강도를 테스트하는 Push-Pull 테스트와 리드 피로도를 확인하는 Fatigue 테스트,
래진블리드아웃 확인하는 RBO 테스트, 몰드컴파운드가 고체→액체→고체로 변환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Gel Time 테스
트 등이 있습니다.

■ 수입검사 관련 용어
이번에는 관련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주로 쓰이는 수입검사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MRB(Material Review Board) 본래는 수입검사 혹은 공정에서 원·부자재 사용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자재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
는 위원회를 의미하나, 해당 시스템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전산상에서 자재에 MRB라고 표시되었다면, 이는 MRB 검토 과정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MRB의 자재결정(Lot Disposition)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Use as is : 자재(Lot) 사용, Return to Supplier : 자재 반송, Screen : 자재 선별
2) QML/QSL(Qualified Material List/Qualified Supplier List) QML는 인가된 자재목록, QSL은 인가된 협력 업체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자재의 사용을 위해서는 QML/QSL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PRS(Positive Recall System) 자재의 긴급불출이 고객 혹은 관련부서의 공식적인 메시지에 의해 요청될 때 MRB 결정에 따라
IQA가 수입검사와 제조현장으로의 자재 불출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 C of C(Certificate of Compliance)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출하검사 성적서(Outgoing Inspection Sheet)를 의미합니다.
5) FAI(First Article Inspection) / NMR(New Material Review)
FAI는 QML에 등록되지 않은 초도샘플자재 검사를 말하며, NMR은 초도자재의 Qual 진행을 위한 검토 단계를 의미하나, 고객 요청으로 FAI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도 쓰이는 용어입니다.
6) SCAR(Supplier Corrective Action Request)
품질문제 개선과 향상을 위해 MRB 검토 후에 업체에게 보내는 협력업체 시정조치 요구서입니다.
7) SPCN(Supplier Process Change Notification)
협력업체의 공정 변경 통보를 의미합니다.
■ 수입검사의 미래
기관차가 잘 달리려면 여러 개의 바퀴와 장애물이 없는 선로가 필요합니다. 패키징 공정에 비유하자면 바퀴는 원·부자
재, 장애물 없는 선로는 제조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로가 좋아도 바퀴에 문제가 있으면 기관차가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원·부자재의 품질안정화는 패키지 품질안정화를 위해 패키징 공정에서 선행되어야만 하는 필수불
가결한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품질관리부서는 규정(PO Spec)에 의한 기본적인 수입검사에서 더 나아가 패키징 제조현장 문제에 중
점을 둔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검출력 강화를 추구할 것이며, 수입검사 품질정보를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품질 지
도, 품질에 따른 차별관리를 통해 원·부자재, 그리고 협력업체 전반의 품질향상 기여와 결점없는 수입검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