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