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차 손해평가사 1차 면제자 기준에 대하여 도파니에듀 교무처 전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면제자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참조하셔서 수험준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제8회차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면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2.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
나. 손해사정사(보험업법 제186조)
다.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④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⑤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3. 경력산정 기준일 : 매년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작 전일까지(한국산업인력공단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