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葬禮) 전후에 알아 두실 점 ☆
1. 장례식장 선정(選定)
집에서 가까운 장례식장 또는 하시고자 염두해 두었던
장례식장을 사전에 방문, 상담을 하시거나
카페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시설이나 주차시설을 살펴보시고
시설사용료 등을 잘 알아 보시고
장례용품, 빈소차림에 드는 비용, 장의버스
도우미 비용, 장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사전예약이 불가능하므로
고인이 임종(臨終)하신 뒤에
미리 선정을 해 둔 장례식장에 연락을 하여
빈소(殯所) 및 안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인께서 입원해 계시는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실 의무는 없으며
상주께서 원하시는 다른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하실 수 있는 점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2. 화장장 예약(豫約)
화장을 하실 경우에는 고인이 임종을 하신 후
e하늘 홈페이지 장사정보 사이트를 통해
화장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화장예약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3. 장지선정(葬地選定)
① 장례방법으로 매장. 화장을 기준으로
장지를 사전에 결정을 해 두셔야 합니다.
② 공원묘지나 추모관을 장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답사를 통하여 유족에게 맞는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주변환경, 내부시설, 접근성, 주차장, 계약기간,
비용, 계약서 혜택 등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장지가 선산일 경우에는
가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원할한 장례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⑤ 장지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유지에 따르거나
남은 후손들의 상황을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영정사진(影幀寫眞)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신 분은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때
영정사진을 챙기시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영정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고인의 증명사진, 신분증 사진, 독사진이나
단체사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사진 중
가장 좋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하셔서
장례식장에 가지고 가시면
현장출력이 가능하며 비용은 대부분 10만원 입니다.
5. 사망신고(死亡申告)
사망신고(死亡申告)는
한달 이내에 하셔야 하며 장례가 아직 진행 중인데
동사무소에 서류를 발급하시면서
사망신고를 하시는 분을 종종 보는데
장례 중에 사망신고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며
장례(葬禮)를 마친 후
은행이나 핸드폰 해약, 차량, 보험회사 등
사회 일반적인 일들을 마무리 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한달이라는 기간을 넘기시면
약간에 벌금이 나오게 되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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