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분들은 주목해 주십시오. ◇ 오랜기간 일해오면서 어깨, 허리, 무릎 등이 아픈 분들, 조금씩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근공, 비계공 등의 분들. ◇ 나이 들어서 이곳저곳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생계 때문에 참고 일합니다. ◇ 일하다 생긴 질병인 직업병도 산재로 인정받으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 진찰, 검사 및 치료 등 병원비, 산재로 인정받은 후 일하지 않고 쉬는 기간에도 보상을 받습니다. 또한 직업병으로 몸에 후유가 남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어깨, 허리, 무릎 등 아픈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상까지 받습니다. ◇ 귀가 들리지 않는 난청의 경우에는 약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 하면 회사가 좋아하지 않는다? ◇ 사고가 아닌 질병은 산재처리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 내가 산재가 맞는지,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비롯한 여러 궁금한 사항을 산재 담당 공인노무사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상담비용 X). “산재전문 공인노무사 직접 연결 번호: 010-7196-2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