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사립학교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98년 외환위기 이후 남편의 사업부도로 인해 98년 4월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월급에 가압류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채무는 98년 당시에는 6억이 넘었지만, 6년간 채무를 이행해 왔으므로 지금은 채무원금만 4억9천 정도 됩니다.
총채무는 범위는 다름과 같습니다.
( 은행권대출및 보증이 3억 5천정도, 기업에 상품대금 1억원, 개인사채 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 대출이 3,500정도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무담보채무가 5억미만이니까 저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거지요?
주채무자는 남편인경우 연대보증으로 저와 아주버님이 보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버님도(교사) 지금까지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연대보증인 둘이만 개인회생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지금까지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개인파산을 고려중입니다)
그러면 한채권에 대해 둘이서 갚아나가고 있는 보증인인 경우 원금에서 나누기 2가 안되나요?(혹시 5억이 넘을까봐서요..)
그리고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에서 생활자금(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대출을 해서 살았음)
대출을 했는데요.(기간은 10년이고 매월 40만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급여는 세금공제후 월 300정도 됩니다.
가압류가 붙어 있으니까 300에서 150은 채권자에들에게 가고 나머지 150에서 사립학교 연금공단에 들어가는 돈 40만원이니까 실제로 받는 급여는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우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되나요?(4인가족)
그러면 전 4인기준 160만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주버님과 동시에 신청할까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관할인 진주시 입니다.
첫댓글 1) 여럿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개시결정시의 채권의 전액으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 전액이 채무가 됩니다. 2) 급여가압류는 개시결정 후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가시에 실효됩니다. 따라서 4인 생계비 약 16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액도 가능합니다. 3) 다만, 사립학교 연금공단채무는 담보채무이므로 다른 소득 또는 생계비를 아껴서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