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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알림방 선생님들 꼭 한번 보셔요. 건강보험료 핵심중의 핵심 내용
운영자 추천 5 조회 1,228 23.09.12 12:5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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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2 15:21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9.12 17:05

    항상 소통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 23.09.12 17:15

    장기저축 분할급여금이 무조건분리과세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 불분명한 답변만 들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3.09.12 17:37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9.13 22:57

    감사합니다.

  • 23.09.12 20:37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현재로서는 운영자님의 말씀이 맞지만 앞으로 장기저축 분할급여금이나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또한 건보료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작성자 23.09.12 20:42

    언젠가는 그렇겠지만 쉽게 되진 않겠네요.

  • 23.09.12 20:46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악화되면 불보듯 소급해서 적용할 듯 싶습니다..앞으로 다음세대는 어쩔수 없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여러 나라들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니까요..

  • 작성자 23.09.13 08:21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1999.1.1 무조건 분리과세후 2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건강보험 해당 안되는데 좋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리 쉽게 바뀔것 같지는 않아요.

  • 23.09.12 21:02

    여하튼 운영자님 말씀대로 당장 바뀔수 없고 먼 훗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 현재로서는 운영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저도 장기저축 150만원 꽉 채워서 가입하고 있고 분할급여금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 소급적용하면 그때 해지하고 남은 금액 일시금으로 받으려고요!

  • 작성자 23.09.13 22:57

    네 그러시군요.

  • 23.09.13 10:03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9.13 22:56

    감사합니다.

  • 23.09.13 21:21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9.13 22: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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