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되는데 신청하면 안해주는것들... 공약 국민에대한 약속 안지킨다
문재인정부부터 윤석열정부까지 안해주는것들입니다.
보행상장애기준 정신장애도 해당됩니다.
심한장애인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안해주는 것들이 아래와같습니다.
2022년 검색자료인데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시대에...
나중에 주민센터같은데 물어보면
법을 바꾸듯 말을 바꾸어서
정신장애는 그런것 없고
있다고해도 2급부터야라고 말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고들 있습니다.
근데 고작 2년전에 이렇게 시행되는것을
모든 자료들을 삭제하고 나오는 현상이라
법을 이미대로 바꾸는 것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녹내장증상있다고 약먹은적있고
7년이상...요새 눈을 덜써서 안먹고 있고
당뇨약도 먹고 당뇨로인한 시야결손장애 의사가 진단서 안써주고
해당되는것 같은데 그러고 그것이 저희가 저 엄마였어
이게 동물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로 밥을 안먹습니다.
공약도 안지킵니다.
근로장려한다면서 공무원 면접 서류합격하면
탈락이나 시키고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족 10만원 준다면서 현금주는것은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복지약속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작은병원에서 당뇨관리 받았는데
위와같은 신청하면 안해주고
돈주는것을 모두 안해준다.
기존에 하던것들 빼고....
처음 시행하고 내가 처음 신청하는것들은...
공통점입니다.
복지로 기존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져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안해줄려고하는 추세가 요즘 시대인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어도 몰라서 그리고 해당이 안되서
안하던것이나 이제는 해당이 되고 나빠진경우도 있어서
신청하면 전부 새로운 것들은 안해줄려고하고
해주는것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것들입니다.
그리고 돈주는 것들을 모두 안해줄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당뇨로인한 시야결손장애는 중복장애에 해당이 되는것이라
진단서를 쓰지 못하게 하는것같습니다. 몇년 지켜본결과는..
장애진단을 쓰면 장애로 인한 당뇨시야결손...중복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수있으니까 하는 짓 같습니다.
시력도 나오는데 계속 안된다고 병원에서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시력도 나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