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참조 바랍니다]
-외교부,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판결금 지급"... '판결금' 거부 4명과 무관-
외교부는 12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12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금’을 거부하고 계신 4명과는 무관합니다.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립니다.
외교부의 오늘 발표 내용은,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선고 사건(근로정신대)의 경우로,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와 달리, 유족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고 김중곤 할아버지 ‘채권’과 관련됩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모두 5명으로, 4명은 직접 피해자(양금덕, 김성주, 박해옥, 이동련) 1명(김중곤)은 유족이었습니다.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의 경우, 광주수창초등학교 졸업 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944년 12월 7일 도난카이 지진(東南海)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고 김순례(여동생), 같은 시기 같은 현장으로 동원된 고 김복례(배우자) 등 피해자 2명의 유족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동원됐다가 돌아온 친구 김복례와 결혼)
그런데 원고가 대법원 판결 이후 사망(2019.1.25. 별세)하다 보니 그 유족들이 모두 상속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진에 사망한 김순례와 관련, 원고 김중곤을 비롯해 김중곤의 자매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매 중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분까지 있는 등 이래저래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속권을 갖는 분이 모두 47명이나 됩니다.
확인된 45명은 ‘판결금’을 각자 지분에 따라 수령했는데, 나머지 2명은 그도안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미지급 상태에 있다가 오늘(12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2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