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 12한국관광공사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피해가 극심한 여행업계 위기대응을 위해 공유사무실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여행사업체 - 업종기준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법인 및 개인사업) ㆍ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 규모기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수 ㆍ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ㆍ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 가능 - 업력기준 : 공고일(20. 12. 17)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운영 사업체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 분류 (성장기업 창업 3년 이상) 기준 적용
ㅇ 지원 내용 : 150개 여행사 대상 공유사무실 공간 및 사업 활성화 지원 - 공유사무실 : 여행사당 1인 사무 공간 6개월 지원 ㆍ 1인 사무 공간 : 전용책상 제공, 회의실 등 부대시설 공유 ※ 개별 사무실, 추가 인원 근무 등의 사유로 한국관광공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무 공간에 대한 업그레이드 필요 시 관련 비용 여행사 부담 ㆍ 6개월 지원 : 21. 2월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해 6개월 지원 * 단 ’21.2월 이후 입주 기업은 사업종료시점 ’21.8.30일까지 지원 - 사업 활성화) 정보교류 네트워킹 및 컨설팅 지원 ㆍ 네트워킹 : 관광벤처-여행사 비즈니스 네트워킹 day 개최, 국내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지자체-여행사 상담 및 팸투어 지원 등 ㆍ 컨설팅 :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연계 관광분야 기초컨설팅 및 법률‧특허‧재무‧투자 등 자문단 운영을 통한 심화컨설팅 지원 ㅇ 신청기간 : ~ 2020. 12. 23(수)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coworkingspace@knto.or.kr ㅇ 문의처 - 입주신청문의 : 여행업계 공유사무실 지원 사업 운영사무국(Tel : 02-6235-6632) - 공유사무실 공간 문의 : 스파크플러스(Tel : 02-555-3477, E-mail : info@sparkplus.co) ※ 메일로 공유사무실 관련 문의 시 해당 전문가 직접전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