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년 5월7일
날씨가 너무 좋은날 이네요
오늘은 아침일찍
비대면 교육(zoom)이 있는 날입니다
경남 성교육 센터주관
폭력예방 전문강사 대상
역량강화 강사워크숍에 참석 했습니다
경남전문강사를 위한 맞춤형 젠더폭력 법률 특강
여성 4대폭력 분야에서 먼저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최근 새로 제,개정된 법률 중심으로
국제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이고
젠더폭력예방교육원 원장 허영희 교수님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 12. 25.]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중하나하나 살펴 보면은
가정폭력!
최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시행('21. 2. 21) 중에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이 가정폭력 발생 시 기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예전의 가정폭력범죄인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공갈 등에
'형법'상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는 행위)의 추가로 이전보다 가정폭력범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신체 등을 촬영한 경우, 가정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조치인데요
응급조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응급조치 조항의 '범죄수사'가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로 변경되어,
이제는 가정폭력 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고지' 조항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주거·직장'(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사람)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조항을 추가하여,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많은 내용이 개정되고 확인 할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이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이죠
이런 추악한 범죄는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도 모두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2. 1. 13.] 법개정시행 되었는데요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다.[본조신설 2021. 3. 23.]
이것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확인 할수 있네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1호, 2021. 3. 16., 일부개정 되었는데요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보면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이거저거 공부하다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오늘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한 시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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