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가지고 누가 참여할지..^^ 자동차세 5%면 1년에 5만원도 될까 말까인데..^^
전자태그 부착 승용차요일제 차량
자동차세 5% 감면, 보험료 2.7% 할인 본격 시행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전자태그를 부착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및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비용업용 승용차 소유자로서 이번에 실시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자동체세를 연 세액의 5% 할인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특정보험상품을 계약한 차량에 대해 자차·자손 각 2.7%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현재는 메리츠화재만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자태그 부착 승용차요일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주요도로에 ‘무선인식(RFID)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고유일련번호와 운휴요일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전자태그를 읽어 승용차요일제 차량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전자태그 부착 승용차요일제 차량이 운휴일을 1년에 3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고, 받을 세금은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전자태그를 훼손하거나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생활여건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기존의 운휴요일을 바꾸고자 할 때는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새로운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종이재질의 원형스티커를 부착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기존의 혜택만을 받을 수 있을 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혜택은 누릴 수 없다.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자태그 부착 승용차요일제에 신청해야만 기존의 혜택에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스티커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자태그로 교체 부착 신청할 것을 권유해 점진적으로 기존의 스티커 신규발급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태그 부착 승용차요일제의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사무소·구청·시청 접수창구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시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관리자 대표 등 총 3,425명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RFID)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