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계약이행보증은 서류상에 보면 계약시효 날짜가 있습니다. 그 싯점까지 보증수수료계정처리 하셨다가 기간경과 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시행사는 준공을 받을려면 시공사의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시공의 대한 보증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듯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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