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는데 -> 곧 국민이 전쟁 상대라는 말입니다
국민 = 전쟁 상대
이게 변란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국가보안법을 살펴 봅시다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허위사실, 날조 등 이건 사이버사가 하던 일이 아닌가
댓글팀 심리전이 곧 허위사실 유포하여 여론 조성하는게 아니었나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중요한 사건 기록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문서를 파쇄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이런 걸 처벌하지 않으면 무엇을 처벌한다는 말인지요?
국가보안법은 민주당 탄압하고 노조 탄압하기 위한 근거 법령일뿐인가요
원래 국가보안법은 지금 이런 일 처리하라고 있는게 아닌지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말고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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