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아니에요. 60세가 지나도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자세히 찾아보다가 "이런 제도가 있었어?" 싶었는데요. 하나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 다른 하나는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추납(추후납부)'이에요.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건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 국민연금 기본 구조부터 짚고 갈게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만 18세 ~ 만 60세 연금(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문제는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만 받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이에요. 🔵 임의계속가입 – 60세 넘어도 계속 낸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만 60세에 도달해 자격을 잃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예요.
대상: 60세 이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사람 (외국인 가입자 포함) 신청 가능 기간: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제외 대상: 이미 65세가 됐거나,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전액 미납 상태인 사람(미납분 정리 후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통계 기준(2025년 3월 말)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는 약 47만 명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 추납(추후납부) – 과거 못 낸 기간을 채운다
추납은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과거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예: 전업주부, 실직 기간, 학업 기간, 군복무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대상: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모두 해당) 중 과거 납부예외 또는 미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0년(120개월)까지 (예전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지만 2020년 제도 개정으로 상한이 생겼어요) 납부 방식: 한 번에 일시납 하거나,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2026년부터는 추납 보험료 계산 기준도 바뀌어서, 실제 납부한 달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적용돼요 🧭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
두 제도가 헷갈리기 쉬운데, 이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구분임의계속가입추납(추후납부)
핵심 개념 60세 이후 계속 납부 과거 못 낸 기간을 소급 납부 나이 조건 60세~65세 미만 현재 가입자면 나이 제한 없음 필요 조건 60세 이전 가입 이력 1개월 이상 과거 납부예외·미가입 기간 존재 상한 65세까지 최대 10년(1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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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까지 국민연금 더 낼 수 있어요 ·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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