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시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일반주택 거주자 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제 집과 붙어 있는 옆 대지의 다중주택 신축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주는 2012년 11월경에 다중주택 건축 허가를 득하였고, 착공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경에 제 집과 옆땅을 포함하여 동네 일대가 시지정 문화재 보후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땅 소우주가 기 허가받은 다중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착공계를 내고 건축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다중주택 건축 예정지와 붙어있는 모든 주택과 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되어 2층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유일하게 이곳만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중주택을 지을려고 하고 있으며, 20가구에 주차대수 3대로 설계하여 건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 거주민들은 이 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인접한 기존 다중주택들로 인해 이미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이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유일하고 문화재구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입구에 위치한 이 신축예정지에 높은 다중주택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시에 문화재구역 및 동네의 유일한 입구에 주차난을 가중시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의 의미도 떨어지고,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대지 소유주에게 2층 이상 건축을 포기하거나 다른 매수자에게 땅을 매도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데 잘 안되네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