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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망’ 법조계-교육계 공방
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첫 재판
교사측 전면 부인 무죄탄원 잇따라
속보=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교생이 숨지는 사고(본지 4월19일자 4면 등)와 관련 검찰이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보면서 교육계와의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최근 춘천지법에서 열린 버스 기사 A(72)씨와 교사 B(34)·C(38)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인정했지만 교사들은 전면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교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솔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넘겨진 사건의 첫 재판이 사고발생 1년 반만에 열렸다.
■ 검 “예측하지 못한 사고 아냐”
공소사실에 따르면 운전 기사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혐의를 받는다. 담임교사와 인솔보조교사의 경우 버스가 주차장이 아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장소에 임시 정차한 상태로 학생들을 하차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인솔보조교사는 선두나 후미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지 않고 당시 현장을 벗어난 것도 공소사실에 더해졌다.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 선 검사는 “교육현장 일선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을 가는 것이 분명 어려운 일이고, 학생들의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통제할 수 도 없을 것이다. 현장 학습을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해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 사고는 선생님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며, 버스 운전자와 선생님들이 각자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했다.
■ 교육계 “사실관계 달라” 반발
교사측 변호인은 “인솔교사의 주의 의무도 없고, 주의 의무 위반도 없다”는 취지로 “당시 사실관계와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교사 단체의 무죄 판결 탄원도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교사의 부주의나 불성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사법적으로 처벌한다면 교사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교육당국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해당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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