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부터「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금지와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며 2015. 12. 10.∼ 2016. 6. 30.까지 7개월간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주요 내용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금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 금지(법제9조제1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장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 금지(법제9조제2·3항)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경찰제복 등 제조·판매업체의 등록제 시행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법제3조제1항)
‣경찰공무원이 아닌자를 위한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법제8조제1항)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법제8조제2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판매업체 등록제 시행은?
등록대상 제조·판매업체는?
•아래와 같은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체는 의무적 등록
‣ 경찰제복:경찰제복류 및 계급장·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
‣ 경찰장비: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경광등 및 도색·표지에 한함) 등 4종
제조·판매업체 등록기간은?
•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2016년 12월 30일까지 등록
제조·판매업체 등록방법은?
•경찰청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 등록 신청(2월부터 등록 가능)
제조·판매업체 준수사항은?
•제조·판매 품목 및 수량 등을 기재한 장부의 비치 의무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금지
•필요시 영업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 운영
• 기간 : ’15. 12. 10 ~ ’16. 6. 30(7개월간)
• 대상 : 일반국민, 자율방범대 등 경찰협력단체, 청원경찰, 경비업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체
• 방법 : 리플릿 활용, 간담회 개최, 경찰관서 팝업창 게시, 언론보도 등
• 내용 : 법률의 주요내용, 등록제 시행 등 법률 시행과 관련한 사항
▲ 리플릿은 각 지방경찰청으로 배송, 민원실, 지구대·파출소 등과 공공기관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이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경찰 제복은 연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으로 동·하복 혼용착용 기간인 '16년 5월에는 현행 하근무복을 착용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30일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으니
사전에 경찰제복과 장비 규제에 관한 법 제정 취지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