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의 회항이 있었던 한국은 분노가 이글 이글 타고
회항 없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주안다공항은
2014.12.28. 오후 5:35분 비행기가 이륙 후
42분이 지나 실종(추락?)이 되었기에 울음 바다가
되었다.
"천둥 벼락 폭우 폭풍이 부는 것"이 보이면 왜
그 위기에 조종사는 자위권을 발동하여 항로를 좌측으로
변경하고 고도를 더 올려 위험을 피하지 않고
관제탐에 먼저 묻고 허가를 받고 피하려다 벼락을
맞았는가?
에어 아시아기에 조현아 회항 카리스마 같은 한 분만 탔었으면
탑승객 162명의 생명은 잃지 않았을 것이다.
조현아 회항 카리스마가 하늘의 별 같이 빛이 나보인다.
국회는 말레아시아기 에어아시아기가
회항을 못하여 2014.3.8.에 239명
2014.7.17.에 298명
2014.12.28.에 162명 생명을 잃은 교훈을 삼아
조종사에게 자위권을 발동하여 항공 중 위험이 보이면 관제탑에
지시를 물을 것이 아니라 자유자제로 항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화를 피하는 조현아 회항카리스마 법을 상정 결의 하여
입법을 하여야 한다.
사실 인명은 공항에서 이륙을 하는 순간 부터 탐승객의 생명은
탑승객의 생명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고 조종사에게 위탁 된 생명들이다.
조종사와 항공사 사주는 정말로 책임이 크다.
책임이 큰 만큼 상응한 권리도 커야 한다.
항공사 사주 조현아의 회항명령은 이유 불문하고
책임경영의 부여된 책임권리이다.
조현아의 회항 카리스마의 권리는 경영의
권리이고 자위권의 책임 권리이다.
에어 아시아기 처럼 추락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저주거나 조금도 분담을 해 주지 않을 분들이(참여연대) 고발을
하고 유죄를 따지는 것은 합리, 법리, 에 맞지 않고
민법제1조의 조리에도 맞지 않는다.
조현아의 회항 카리스마는 이유 불문하고 무죄(無罪)라고
국민은 생각하고 조현아의 조금의 처벌이나 유죄판결을
국민은 어불성설로 생각하여 절대로 반대한다.
왜 조현아의 회항 처벌을 찾는 시기에
에어 아시아기가 추락하여 탐승객 162명의 유족이 울어
그 곡성이 서울에 까지 비보로 들리게 하였을까?
조항구(royal3****) 2014.12.29 14:39:14 | 공감 1
첫댓글 조현아는 행동이 과했다는것 뿐이지
회사의 책임자로서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수가 없는데 ~~종북좌익들이 회사를
억압하고 고발하여 꽁짜돈좀 얻어 먹으려
지랄하는것.
오히려 문희상의 청탁이 죄가 더크지
어찌 회사의 책임자의 행위가 죄가 되는가 ?
종북언론들이 발광을 하면 대한민국법도
따라서 무당춤을 추는법인가 ?
그년도 미친년 중에 상 미친년이네요
부모잘 만나 세상무서운 줄도 모르고 까불고ㅡ있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