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국제화?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학년도부터 도입한 졸업인증제의 적용대상 학생들에게 졸업인증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Ⅱ. 졸업인증제 적용대상 - 적용대상 :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적용 교육과정) - 제외대상 가. 예·체능계(예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체육학과 학생) 및 야간학과 학생 나. 2003학년도 이전 편입생(2004학년도 편입학 자부터는 적용) 다. 2004학년도 이후 전과생 중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 라. 컴퓨터영역 면제 대상 ·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학생 ·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과정을 이수한 학생
Ⅲ. 졸업인증영역 : 외국어 및 컴퓨터 1. 외국어영역 : 아래 가, 나, 다, 라중 1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자격 부여 가. 외국어시험 성적(등급)이 아래의 기준 이상인 자 ① 영어 : TOEIC, TOEFL, TEPS 성적이 아래의 기준 이상인 자
대 학
학 과
영 어 점 수
비 고
TOEIC
TOEFL
TEPS
단과대학
전 학 과
500
470(PBT기준) 150(CBT기준)
389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700
540(PBT기준) 207(CBT기준)
600
영어영역만 인정됨
※ 국제관계학과는 영어영역만 인정되며,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2006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부터 타학과 영엉점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② 일어 : 일본어능력시험 3급 이상, JPT 500이상 ③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초등 A급(5급) 이상 ④ 불어 : 불어능력시험(DELF) 1급 이상 ⑤ 독일어 : 독일어 중급과정(ZMP) 시험 72점(4급) 이상 ⑥ 한문 : 한자능력검정시험(시험시행기관 불문) 국가공인 준3급 이상. 단, 기취득 국가공인 4급(예전에 취득한 자격증 중, 반드시 “국가공인자격 4급”이어야 함,“교육급수 4급”은 인정이 안됨)은 인정함
[참고사항] 1. 졸업자격 인증 증빙서류(성적표, 자격증, 성적증명서 등)의 관리 가. 증빙서 사본은 반드시 학과(부)장이 원본대조필하여 단과대학에 제출· 단과대학 에서 보관함. 나. 보관연한 : 1년 2. 졸업자격인증원 및 증빙서류의 제출시기 가. 2개학기에 걸쳐 영역별로 나누어 제출하거나 1개학기에 외국어 및 컴퓨터 졸업자격인증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음. 3. 졸업인증제 불합격자의 처리 가. 해당학과 소정의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하였으나 졸업인증제 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로 인정함. 나. 수료자는 외국어 공인 인증시험의 일정 성적 및 자격증취득, 기타 졸업인증의 조건에 적합한 자료를 2년 이내에 제출하여 합격처리를 받으면 졸업 가능 함. (▣ 학사과정의 수료자는 2년이내에 졸업인증 및 졸업논문의 심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2년이내에 졸업인증과 졸업논문의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영구수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