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으로 20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8.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합니다.
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면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주택이 재개발된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2 가지 Tip!!!
① 증명서를 받으러 금융기관에 가실 필요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은 2010년 1월15일(예정)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② 직장에 잊지 말고 제출할 증빙서류 꼭 챙기세요~
근로자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처음으로 소득공제 신청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거나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등 기타 첨부서류를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이전에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하고 그 이후에 공제요건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주택청약종합저축 짚어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부터 가입)은 연령,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저축입니다. 2009년 11월 23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내용 요약해 볼까요?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되,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불입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이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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