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급 공무원시험 (형법)
문제 16.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고 추측
하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2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
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되자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긴 경우
3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자신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
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4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끌어당기므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경우
정답. 1
해설- 입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권리의 보호는 애초에 공력 구제가 원칙이며, 사인이 실력으로 권리내용을 실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가에게 권리의 보호를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상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력구제가 인정이 된다. 여기서 보기 1 은 국가에게 권리보호를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상 여건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지 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하였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중 어느것에도 해당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답이다.
단어정리.
“위법성 조각”
-위법성 조각사유는 범죄성립 요건의 하나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은 제 20조부터 제24조까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
일반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및 책임능력의 다섯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요인 즉,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포함한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에 해당되면 그 행위를 불법으로 취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면밀하게 알고 있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을 판단 할 수 있을 것 이다.
궁금한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등 의 뜻과 구체적인 기준.
출처(네이버 두산백과, 민법총칙(민법강의 1, 곽윤직.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