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는 이 의원이 건 낸 돈봉투를 지역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공무원 2명도 출석, 나란히 법정에 섰다. 3명 모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다.
이현수 재판장의 인정심문 후, 곧장 검찰의 기소이유 낭독이 이어졌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장근 의원은 지난 7월1일 광도면 소재 한 횟집에서 면사무소 관계자 및 지역구 유권자 등 7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29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날 식사 자리에 동석한 현직 면장 A씨의 뺨을 때렸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 7명에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총 28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 2명이 연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7월3일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B신문 C기자에게 20만원을 직접 건냈다.
이후 공무원 D씨를 통해 E신문 F기자에 70만원, G신문 H기자에 50만원, I통신 J기자에 8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
또 공무원 K씨를 통해서도 L, M, N기자 등 3명에게 현금 20만원을 봉투에 넣어 전달했다.
검찰은 일련의 행위 역시, 기부행위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제기 후, 공무원 2명의 변호를 맡게 된 국선변호인측이 서류검토를 위해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첫 공판은 별도의 변론 없이 8분여 만에 종료됐다.
2차 공판은 11월11일 오후 2시20분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