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전라남도 00시 소재에서 호프집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전남 00시청에 통보 되고 확인되어 영업정지 2개월 예정 처분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서 벌금형 30만원을 통보 받았지만 뒤 늦게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늦었지만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판결 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받음.{집행정지신청에서는 "인용" 받음}
- 사건번호 : 전남행심 2017-212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문 0 0
- 심판청구 : 2017.09.12.
- 재결일자 : 2018. 02. 26.(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됨)
- 재결서 받음 : 2018. 03. 15.
- 주문 : 피청구인이 2017.9.12.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2017년 4월 14일(금) 22:25경 청구인이 여자손님 3명이 들어와 3명 모두에게 "민증검사를 해야겠어요.?"라고 하니, 여자 손님은 약간의 인상을 쓰면서 "저희는 대학교 1학년생이고 1998년생"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였으나, 그래도 청구인은 재차 "그래도 민증검사를 해야겠는데요.?" "보여주세요.?"라고 하니 지금은 소지하지 않고 있고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테이블에 담배까지 놓여 있는 가운데, 청구인이 어려보인다고 하니 짙은 화장을 한 여자 손님은 "기분좋은데요...!!!" 하면서, 믿음을 갖게 하는 터에 그 당당함과 자신감에 그만 청구인은 성인으로 믿게 되었고 이에 주류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로 부터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위 위반 행위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 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음.
2. 조치
: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전남 00시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세부 상담을 받고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2018년 2월 28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되었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2018년 3월 15일)를 받음. (업주의 적극적인 조기 의뢰와 조치가 있었다면 이를 과징금으로 하고 과징금에 대한 감경 조치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