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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채무증대 경위서 초안인데 한번봐주세요, 면책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하시네요.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래도행복하자 추천 0 조회 376 05.02.26 09:1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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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26 12:10

    첫댓글 면책을 부인할 근거는 커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분의 조언은 재판부에 따라 전부면책결정이 나지않을수도 있다는 말일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주식투자및 돌려막기가 면책에 크게 나쁜영향을 끼칠만한 사안은 아닌듯하구요. 면책부분은 하늘에 맞기시는것이 현명한 사안일듯합니다. 마음편히 가지시고 진행하세요.

  • 05.02.26 12:12

    설혹, 부분면책을 득한다 하더라도 원심법원이나 상급법원에 항고및 재항고를 통해 다시 전부면책결정을 구할수있고,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도 생각보다는 그리 크게 피부에 와닿진않을겁니다.

  • 05.02.26 16:19

    채무증대과정에 대한 인과관계는 어느정도 드러나 있으나 어떤 연유로 얼마를 어디에 사용한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듯하고, 최초채무생성싯점부터 매해년도 연말기준의 채무총액(각기 채권사세부 부채액수)을 도표나 서술식으로 해당년도 뒷부분에 기재해주시면 한결 나을듯해 보입니다.(파산과 면책정보 23번글참조)

  • 05.02.26 17:52

    사기죄의 전력이 파산과 면책에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군요...진행상황과 결과를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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