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좀 드립니다
소방관계법령과 화재안전기준을 보다 보니 다소 특이한 차이가 있는데
소방관계법령은 대부분 단위를 표시할 때 한글로 되어 있고
(예 : 미터, 제곱미터 등)
화재안전기준은 대부분 단위를 표시할 때 기호(?)로 표시되어 있더군요
(예 : m, ㎡)
한글(미터, 제곱미터)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기호(m, ㎡)로 작성하는 것이 시간을 많이 줄일수 있겠던데 소방관게법령 문제의 경우 단위를 쓸때
조문이 비록 '미터, 제곱미터' 라고 되어 있더라도 'm, ㎡' 로 작성하거나
혹은 'm, ㎡'로 되어 있어도 '미터, 제곱미터'로 작성해도 상관없는거겠죠?
첫댓글 네 상관 없습니다
관리사 시험은 토시 그대로 써야 한다는 얘기를 듣다보니 이런것까지 신경이 쓰이더라구요...ㅎ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에 또 감사드립니다~
@합격이코앞 공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공부 못지 않게 중요하거든요
한정된 시간안에 결과를 내야하니까요
실시간 강의로 궁금하시거나 합격을 위한 필수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