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특별·우선공급 제도가 특별공급으로 일원화된다. 만 65세 이상 노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들이 청약할 수 있는 노부모 우선공급과 다자녀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노부모·다자녀 우선공급은 그동안 청약저축 불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순차제가 적용돼 왔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우선공급도 있고 특별공급도 있는데,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무주택기간·영유아수 등 별도 배점에 따라 당첨자를 가렸다.
똑같이 다자녀에게 아파트 청약 우선 기회를 주면서도 특별공급이냐 우선공급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달 말 특별공급으로 통합되면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
특별공급마다 당첨자 선정 기준 달라
다자녀의 경우 기존의 특별공급 기준을 따른다. 무주택기간·영유아수 등 별도 배점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셈이다. 노부모는 특별공급으로 바뀌어도 지금과 같이 청약저축 불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순차제가 적용된다.
이처럼 특별공급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이 달라 청약 때 유의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신혼부부는 자녀 수(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로 당첨자를 가린다. 따라서 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모두 갖췄다면 당연히 공급 물량이 5%인 다자녀보다는 20%인 생애최초에 청약하는 게 낫다.
그러나 생애최초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지만, 다자녀는 영·유아 수 등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정한다. 따라서 배점이 높다면 다자녀에 넣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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