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이나 혜택들이 많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자격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입니다.
1. 청년월세지원 신청일 기분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 만39세 이하의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여야 합니다.
위 내용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액안 월 20만원까지 월세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10개월동안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지원이 되며, 혹시 20만원 미만의 월세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내에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을 하고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입니다. 혹시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또다른 증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주택이라면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임대임의 임대사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을 해야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주중이라면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일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간 : 2022년 ~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지급기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방학이나 휴학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신청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청년월세지원 받는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12개월 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3.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항복)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 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있는 경우.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원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원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8.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자세히 알아보고 대상여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