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651조)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648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