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서 없이 여기 글올림니다.
처음여기 가입햇서 어리둥절하기만 하엿는되 아직도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아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위반 사항을 형사고발코저 합니다.
업무상 배임 또는 사기 죄가 성립이 될련지요?
만약 된다면 감정평가사를 상대인지 아니면 감정 업체가 될지요?
또한 주공은 담당 직원으로 해야 할까요 아님 지사장으로 해야 할까요?
주공 직원은 물론 업무상 과실은 되겟지만 보다 무거운 형으로 고소하고 재결에 임할 생각입니다.
주공이 위법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법을 정리 해봐 습니다.아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9.27 산업자원부령 제422호]
제17조 (재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07.4.12>
1.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행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업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5.2.5>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①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부칙:제6조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①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이식적기·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수세·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46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개정 2007.4.12>)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4.12>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5.2.5>
연간 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 12(월)
④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7.4.12>
⑤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2.5, 2007.4.12>
1. 「축산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③별표 3에 규정된 가축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4.1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제75조내지 제77조제78조4항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93조 (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94조
(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이를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조(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95조
(벌칙)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으로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제96조
(벌칙)제25조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조(토지등의 보전)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또는 동조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한다.
②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부가)·증치(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1항의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한 사업시행자
9조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2. 제11조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제12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물의 제거등을 한 자
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물의 제거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4.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9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
9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또는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1.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2.제58조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제58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기타 감정인
4.제58조재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시키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참고 아래는 십여분중 한분에 내용입니다.
재결및 이의 신청
주소 :** *** *** ***-*번지 .***<******-*******>
물건에 주소:** **시** **동 **4번지
사업자 번호:****-91-****** :열락처:***-***-****
임업:수목 생산,도소매, 조경,기타.축산 토속 음식점
붙임.하전부지 개간 인후증명.지하수 개발 신고필 사본. 수목가격 산정표.굴취비 산정.운송.식재비 산출 기준표.조경수 가격표2008년.198-5건축물 사진.누락된 전기영수증.수목 사진. 2007년6월12일 지장물 누락 분 신고 사본.건축물 관리대장 사본. 족보 사본.증거물 사진 첨부.2008년 음용수정기검사 성적표
지난 3월7일 국민 권익 위원회 *** 조사 위원님이 다녀간뒤 현제로선 주민에게 어떠한 불이익에 형태가 없설줄 아신다고 했서 저희 신대책위원회 일동은 주공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일제히 감정 평가을 하면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말고 공정한 감정 평가을 부탁하면서 저또한 4월 27일 감정 평가을 받았서나 감정 평가는 감정을 위한 감정 평가라 생각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를 위반한 사항이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부당하다고 생각하는점은 감정 평가사가 수목 부분을 평가 산정할 능력이 부족하니 수용자에게 수목이식 산출을 해달라 했서며도 불과하고 인정하지못했다 <우리 지구내 수목 감정 평가액은 지역 조경업채 및 전문 기관에 자문으로 산출한결과 과수는 평균7~12%정 정원<조경수는>2~5%정도 이식비에 불과 하다.
<2.>이돈으로 주공에서 이식을 하던지 아니면 <무뇌충>아마추어가 산정하지 말고 전문가가 새로이 산출하던지 아니면 조달청 수목가로 매입을 원한다.
< 3.>보상 상정시 모든 지장물은 일목 요연하게 목록별로 산정된 평가서을 내지 않고 묶어서냈다<이는 부정확 산정이 아닌가?*모든지장물 산정은 실질적인 보상가가 못된다.>
<4.>지난 2007년6월12일 지장물 조사 누락 이의 신청한것이 빠졋서며 전기및 관정누락등 이는 주택공사직원에 실수라기보단 고의적 장난인지 알수 없다.
<5>.5월22일짜 보상내역서는총 보상액이 132.780.050원인되 6월12일자 내역서는 57.668.750원 잘못된 감정평가라면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야 할탠되 189-4 차양만 수정하고 다른 누락분및 감정 잘못을 다시한 산정표도 아닌 것을 보냇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다.
제17조 (재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7, 2007.4.12>
1.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행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업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6.>** 농원 무허가 토속 음식은 ** 유일에 살아있는 닭요리 즉석으로 전국 식도락가들이 찿는 곳이다.
이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다.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제47조 제52조 위반이다.
<7.>감정 평가시 구청 공부 열람마저 하지 않은 작태이다.
환경 관리과.건축과.건설과.지역경제과등 보상에 필요한 공부마저 열람 하지 않은 작태가 아닌가?
<8.>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인지 5월22일 보상금 내역서는 총액이 132.780.050원이 오류라 햇더니 6월13일 새로운 통보는57.668.750원 잘못된 감정 평가을 새로 하여 보내다면 이해을 하지만 정말 장난이 심하내요.
<9.>지난5월22일 보상금 내역서을 받고 보니 한눈에 봐도 감정적인 평가임을 알수 있습니다.
4월27일 감정 평가시 당시 세분 감정 평가사에게 공통으로 문서로 전달하여 으며도 불구하고 5월22일 보상금 내역서을 수령한결과을 보고 당시 본인이, 주민 감정사에게 강력 항의 했서나 억울하면 재결 하란씩에 통화 *2008년5월22일 14시 담당 미래 ** 감정사 <**> 감정사와 22분 무슨 기준인냐고 했서나 자기들끼리 기준은 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다.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①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이식적기·고손율(枯損率) 및 감수율(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이식이 가능한 과수
가. 결실기에 있는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 및 감수액의 합계액
나.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1) 계절적으로 이식적기인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합계액
(2) 계절적으로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 : 이전비와 가목(1)의 고손액의 2배 이내의 금액의 합계액
2.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
가.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1) 결실기에 있는 과수 : 식재상황·수세·잔존수확가능연수 및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
(2) 결실기에 이르지 아니한 과수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을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하 "현가액"이라 한다)
③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⑤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감정평가 세개사 우리는 수목 산정할 능력이 안되니 업체에서 산정해주시요. 하고 뒤통수치는 무뇌충 감정사가 아닌 프로 감정사 부탁드림니다.능력없서 산정해 달라했서면 그걸 인정해줘야지 무뇌충 감정사들.
감정평가에 불만이면 재결 하면 되지 안는냐는 씩이 여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수 있는 엉망인 감정가입니다.
또한 하천부지 및 구거지 872-3번지는 깊이25m~3m이상인 것을 저에 선친과 가족이 등짐으로 매운 부지입니다.
그부지위에 일부 건축물이 세워지기 까지 고통은 단한푼도 보상이 없단 것은 부당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이다.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①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부칙:제6조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내역서중 인용<아래><지장물 평가 산정 오류>
189-4 25,29㎡ 단가<원>30.000 보산금액<원>75.870.000 이평가액은 10.000%적용
불합리는 전체 적이나 눈이 띄는곳
189-5 지붕이 함석이라니 요즘도 함석 지붕이 있는지요?벽채및 방음 방열 내화 50mm고강도 1호 불연성 스티로풀 시공 이중 강판 판넬지붕이 함석지붕이라니요?사진첨부
189-57모터 5마력목재구조물 펌핑용 관정 누락*모터 가 있음 관정이 있서야지요.
189-74~189-101까지총액 260.000원
189-77경보기 <도난 경보기>는 설치비만 1백만원입니다.
189-66석축h당 1만원 현제 관급이든 사급이던 어느형장도 재방 석축 공사을1h당 1만원으로 할공사는 단한곳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군요.
189-68 관정모터1마력 포함 음용수 1식단가 식보상금액<원>600.000원 이관정은<지하수로>**청 환경 관리과에 등록된 지하 음용수입니다.
지하수법의 의거 엄격한 관리가 되며 정기 수질 검사시 담당 공무원에 의해 채수 봉인후 사용자가 251.000원 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정부 관리하에 있는 개인 지하 음용수입니다.
현제 개발 당시 음용수 시판 목적으로 개발하여서나 허가 조건이 법적으로 미비하여 방치 1994년 일괄 등록, 같은 조건으로 개발 하려면 업채마다 다소에 차이가 있서나 최하7천만원에서 1억이상에 견적이 나옵니다.1986년경 계발
저희 농원 총 수목 보상가는 총 이식비에 0.019, 1,9%에 불과 합니다.
수목 가격을 조달청가격으로 환산 하면 전항목 <법정최고>고손율 적용을 220%로 인정 해주던지 아니면 조달청 가격으로 매입을 원합니다.
이감정은 한눈에 봐도 감정적인 평가 액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6월 전주민 지장물 오류 신고을 6월17일 까지 받았서나 모든 분들이 수정 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당시 담당 주공직원을 직접 불러 확익 하여써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감정 평가서을 발송되 었습니다.
단지 대책위원회가 잘못되 서로 불합리 함을 바로 잡기 위한 모임에 사무장이란 죄 치고는 너무나 억울함이라 하지 않을 까요?
우리 신대책 전임원은 지장물 감정 평가액이 상상을 초월한 감정적인 평가액에 강력히 항의 합니다.
정말 남대문<숭래문> 방화 하신분 심정 이해 하겠습니다.
1.보상 가격 산정 근거을 제시하시고 또한 872-3번지 건물 실척도을 요청합니다.
2.지장물 산정 근거을 제시 하시기 바라면서 본농원 이식비 산출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3. 본농장은 전국 최고에 품질을 자랑하는 조경수 생산에 목표을 두고 과학적인 체계로 관리 함으로 밀식에 의한 웃자람및 도장지가 없고 충분한 태양광에 의해 탄소 동화 작용으로 잎과 줄기가 가장 우수한 품질을 자랑 합니다.<첨부 사진 참조 따라서 밀식에 의한 상품성 저하및 관리 부실은 이유 없음을 밝힘니다.>
4.본 이식비 산출은 한국조경수 협회 2008년 수목 가격 그리고 2008년 표준 품셈으로 굴취비 소손액포함 식재비을 작성하여서며 주변 조경업자 및 하청 업체포함 5개 업체에 의견을 수렴 최고 금액 제시자와 최하 금액 제시을 제외한 3개 업채을 평균점으로 산정함
5.작업조건등 특수한경우도 업체에 의견을 종합 수렴한 가격 산정임을 알려 드림니다.
6.운송비는 인근 30km이하 거리로 산출하여 쓰며 상하차 진입등 경비 절감을 위해 5t을 운송 수단으로 계산 작성한다.
7.굴취비 난이도 운송비<상하차비 포함><고손율 한국조경수 산정 가격x고사율의한 가격 감수액 중식비 재로비등 기타 요인을 고손율 X180-200%>로 산정 +식재비 옴겨 심는 비용,<객토 별도 어린 유목이 아닌 근원경4cm이상 적용,산정10㎥ 15t트럭 300.000원 최저가 계산>으로 산정=이식비로 산정함
8.수목 가격을 조달청가격으로 환산 하면 전항목 <법정 최고율>고손율 적용을 220%로 인정 해줄 것을 요구 한다.
9.계곡 농원 이전할 부지가 확보할수 있는 공간이 없으로 모든 수목을 매입해줄 것을 요구 한다.
10.전황목 수목 가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달청 가격으로 정확하게 산정 매입을 원합니다.
11.수목 감정 평가을 감정사가 자또는 계측기도 없이 감정 평가을 한 것이 사실인되 그누가 밑으란 말인지 한심한 평가사에 태도가 아닌가?<확실한 전문 업체나 전문 감정사가 평가 하기을 바람니다.감정평가 세개사 우리는 수목 산정할 능력이 안되니 업체에서 산정해주시요 하고는<이웃티시그린> 뒤통수치는 무뇌충 감정사가 아닌 프로 감정사 부탁드림니다.>
12.기타 정확한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산정 기준도 없이 인간이 생각할 뇌마저 가지지 못한 강정 평가는 인정할수 없습니다.
*2008년5월22일 14시 담당 미래 ** 감정사 <**> 감정사와 22분 통화 햇서나 산출근거는 모르지만 자기들 끼리하는 공식이 있다나요.
정말 무뇌충 인정 재결 하라내요.
조경수 및 수목 가격 산출 근거 한국 조경수 협회
2008년 재경부 표준 품셈 기준 산정액 임
조경공 77.279원 산정 보통 인부60.547원으로 산정 이식비 임
수고Hm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 (도장지 제외
수관폭Wm수관의 직경폭 (타원형일때는 최단과 최장폭의 평균치)
흉고직경Bcm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직경
근원직경Rcm지표면 부위의 수간직경
수관길이Lm수관이 수평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가진 조형된 수관의 최대길이
첫댓글 내용이 길고 시간이 없어 즉시 상담에 응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현제에 약십명정도가 고민중입니다. 형사법으로 고발이 가능할지 그리고 고발후 돌아올 이득이 뭔지 또한 그리고 이왕이면 최고로 무거운 형량쪽으로 갈수 있는길이 뭔지요? 답답할 뿐입니다. 좋은 의견 빠른시간 기다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