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관리비 체납 시 당연퇴임
관리비 미납세대 중 동대표 세대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당연퇴임에 의한 자격상실 사유이기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알려 보궐선거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이 미납된 것은 연체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며 해당 선거구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단 바란다.
회신: 분할 징수 시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 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와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6호에 따르면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영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또 임기 중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대표 결격사유의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경우’에 ‘연체료만 체납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장기 체납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 제476조에 따라 전용부분에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첨부 자료의 관리비 미납대장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체납관리비 등 징수 순위)과 달리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와 관련해 체납관리비 등의 실제 성격 및 비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문의 바란다. <2026. 7. 1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