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제에서 대지권없는 집합건물은 칙33조 일괄거사비에서 토지가액을 공제하는형태로 풀었는데
다른학원(이론) 문제에서 일반평가시 대지권없는 집합건물은 그냥 건물 3방식으로 풀더라고요.
원래 실무기준상 <건물만의 가액으로 평가한다>의 의미는 건물3방식이나,
보상평가 시 법정평가이므로 칙33조가 강제되어 일괄거사비-토지가액의 논리가 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2기5주차 대지권없는 집합건물 보상평가
정회민
추천 0
조회 60
24.04.02 15:03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