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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보 수 |
1. 부동산등기(선박ㆍ입목ㆍ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 60,000원
(2) 구분건물 : 45,000원
(3) 선박, 재단 : 70,000원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 70,000원
(2) 선박, 재단 : 70,000원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 토지, 건물, 입목 : 70,000원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천만원초과액의 |
10/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
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
6/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200억원초과 |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1) 토지, 건물, 입목 : 50,000원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 6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천만원초과액의 |
4/10,000 |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
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
3/10,000 |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
2/10,000 |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2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
1/10,000 |
100억원초과 |
1,1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
1/20,000 |
마. 재단의 분할ㆍ합병ㆍ목록변경 : 80,000원
바. 권리의 변경ㆍ경정 또는 회복, 신탁 : 70,000원
사. 환지
(종전토지)10필지까지 : 50,000원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 3,000원
아.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 30,000원
자. 말소 기타의 등기 : 40,000원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포함) : 220,000원
(2) 회사의 자본증가 (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 150,000원
※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천만원초과액의 |
10/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
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
6/10,000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
5/10,000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200억원초과 |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3)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90,000원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억원초과 5억원까지 |
1억원초과액의 |
4/10,000 |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
3/10,000 |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
6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
2/10,000 |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누진가산 상한액 : 2,210,000원)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 220,000원
(5) 자본증가 없는 합병 : 150,000원
(6) 회사의 자본감소 : 90,000원
(7)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 90,000원
(8) 회사의 해산ㆍ청산종결ㆍ계속 : 70,000원
(9) 회사의 본점이전ㆍ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 70,000원
(10)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 등(이하 임원이라 함)의 선임 : 65,000원
또는 변경
(11)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 70,000원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 90,000원
(13) 상호조사비(설립,목적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