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00 아파트 관리규약 제 0조 등에 의거 입주자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헬스장의 명칭은 00 아파트 헬스라 칭하고 본 관리규정은 000 아파트 헬스 관리규정이라 칭한다.
제3조 관리주체
1. 본 헬스장은 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관리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헬스장의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본 헬스장은 00 아파트 입주자로서 이용등록을 필한 주민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 및 중학생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회비
1. 본 헬스장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 난방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1항의 운영경비 지출 후 잉여금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본 헬스장의 이용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해 결정하며 헬스장 인근세대에 소음 등의 피해가 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운동복착용
본 헬스장을 이용하기위해 지정된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본 헬스장의 이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한 안전에 관한 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2. 1항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헬스장 이용자는 이용 전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소지품의 보관
본 헬스장 이용자의 소지품은 이용자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과 고가의 물품 그리고 현금 등을 소지하고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본 헬스장 이용자 중 그린빌 헬스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에 관한 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헬스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