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동일리조트' 자연환경보전지역 훼손 -경남신문
양산시 실태파악조차 못해…묵인 의혹
잦은 불법행위 및 골프장 내 소나무 무단 반출로 말썽을 빚고 있는 양산시 하북면 (주)동일리조트가 통도컨트리클럽 체육시설 부지와 인접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11·12·16·17일자 7면 보도)
특히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통도CC 체육시설과 인접된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도 최근까지 불법 훼손행위가 계속되었지만, 양산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묵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양산시와 통도CC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주)동일리조트가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통도CC 체육시설(그린)과 인접한 순지리 145-2 일대 양산시 소유 유수지 등 국·공유지를 포함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 수백 평을 무단으로 훼손했다.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도 최근 땅을 깎는 작업과 석축을 쌓는 공사를 했다”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무단 훼손 현장이 지난 11일 양산시가 적발한 통도CC 스타트하우스 신축 현장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묵인 의혹과 함께 국·공유지 관리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임야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직원이 한 명으로 무단훼손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며 “훼손한 현장을 확인한 후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동일리조트 관계자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공사가 이뤄졌을 뿐 국·공유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무단 훼손 또는 형질변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