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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배융호
필자는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양주시, 하남시 등 경기도 내의 시·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이용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2개 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신청서를 표본 수집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 항목은 과도한 정보 요구 가운데, 보호자 생년월일, 주거형태(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가족구성원의 수, 차량 소유 여부를 묻는가 등 4개 항목, 과도한 요구로서 책임 묻지 않을 것에 대한 서약, 기타 서약서 제출,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보장구 지급 대상 결정 통지서, 기타 추가 서류(통학증명서, 진료예약서) 등 4개 항목, 그리고 패널티 제도의 운영 1개 항목 등 총 9개 항목이다.
경기도내 12개 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가운데 가장 과도한 요구를 하는 곳은 성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성남시센터)로 나타났다.
성남시센터는 거주형태, 가족구성원 수, 차량 소유 여부, 보장구 지급 결정서, 추가 서류 요청, 서약서 및 패널티 제도 등 모두 7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었다. 특히 성남시센터의 위반 시 패널티를 받게 되는 이용자 준수 사항에는 유료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즉 운전원이 고속도로로 가든, 유료도로로 가든 이용 장애인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다.
성남시 다음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곳은 과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과천시센터)와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군포시센터)로서 각각 6개 항목에 해당이 되었으며, 거주형태, 가족 수, 차량소유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서약서, 보장구지급결정서 및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와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거주형태, 가족 수, 차량소유여부, 보장구지급결정서 및 추가 서류 등 5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었으며,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보호자 생년월일 정보 요구, 사고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요청서, 서약서와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보장구 급여 지급 대상 결정서, 패널티 등 5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었다,
패널티가 가장 강한 곳은 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부천시센터)였는데, 부천시센터는 장애인은 보호자 자격이 될 수 없어 보호자 자격으로 차량에 탑승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용자 준수를 위반할 경우 당일 이용제한에서부터 월 이용 제한 또는 영구제명까지 패널티 제도를 두고 있었다.
부천시센터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시의 경우 길어야 1개월 정도의 이용 제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영구 제명까지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패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천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의 패널티 내용. ©배융호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남양주시센터)의 경우도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통학을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통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수원시와 고양시는 패널티 항목 1개만 해당이 되었는데, 장애인 없이 동반자와 보호자만 탑승하여 이용하는 부정 사용의 경우 1개월 이용 제한(수원시센터), 10분 이내 승차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0일간 이용 제한(고양시센터) 제도를 두고 있었다. 반면에 광명시와 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에 포함된 항목 중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아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12개 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항목을 비교해 보면, 보호자의 생년월일 요구(1개 시), 사고시 책임 없음(1개 시), 거주형태(단독/아파트) 정보 요구(5개 시), 가족 수 정보 요구(6개 시), 차량 소유 여부 정보 요구(5개 시), 보장구지급결정서 요구(6개 시), 통학증명서, 진료예약증 등 추가 서류 요구(5개 시), 서약서 요구(7개 시), 패널티 제도 운영(6개 시) 등이다.
이러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도가 지나친 과도한 정보요구와 과도한 서류 요구 및 권리 박탈 등의 인권침해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전동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장애차별과 인권침해로도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의 경우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이처럼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가?
양주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배융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러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이용신청서의 명칭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12개의 시 가운데 3곳은 이용 심사신청서 또는 이용 심의신청서라고 되어 있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심사나 심의를 거쳐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9개의 시에서는 비교적 공정하게 등록신청서, 이용신청서, 회원가입서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특별교통수단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특별교통수단과 성격이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이 거의 100% 보장이 되기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혼자 외출이나 이동이 어렵거나, 침대형 휠체어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이용 대상자를 신중하게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100% 대중교통 접근이 여전히 불가능하기에(특히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특별교통수단은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대중 교통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각 지역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엄격하게 이용자를 심사하고 이용 자격에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다. 따라서 각 시·군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용 심사나 심의가 아닌 이용 등록 제도로 바뀌어야 하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과도한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군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 신청 절차·서류 및 운영규정을 조사하여 이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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