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자격증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잘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협회에서 자격증 심사를 위해
7월초 공고 예정입니다.
7월말까지 접수
8월 초 심사
8월 중순 수여식때 수여가 있겠습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 중 전문학사 이상 학력증빙이 필요하고
3급은 학력증빙 불필요합니다.
•대 상 자 협회 복지원예사 자격수여규정에 의한 제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구비서류 (자격 등급별 해당서류)
[공통] 이력서(자유양식), 증명사진 2장, 복지원예사과정 수료증(사본) 또는 대학원 학점이수 증명서(성적증명서), 지도교수추천서, 복지원예사 서약서, 자격시험합격통지서, 자격검정신청서
[1급, 2급]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예치료활동확인서, 원예치료결과보고서(활동사진 1~2장 첨부), 학회 발표 논문 초록(책자 내 해당 페이지 복사본), 워크숍 참석시간 확인 서류(영수증)
[3급] 원예치료활동확인서, 원예치료결과보고서(활동사진 1~2장 첨부) 또는 워크숍 참석시간 확인 서류(영수증)
•자격검정신청서 출력방법
[협회홈페이지] 로그인 후 → [복지원예사] → [자격검정신청] 등록 → 결제완료 후, [접수확인] → 신청서 [인쇄]
* 구비서류 양식은 홈페이지 [정보마당]-[관련양식]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람.
* 심사료 : 1급 30만원 / 2급 15만원 / 3급 12만원
* 심사료 납부기한 : (접수기한과 동일)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매회마다 작성하여 첨부하는건가요?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실습 기본 회기는 8회이상이 되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60회 중 A요양원에서 12회를 했고 B어린이 집에서 10회를 했다고 나머지 다른 곳에서 했을 때 A요양원에서 기관장이 활동시간란에 확인 도장이나 사인을 해주고 기관장의 의견을 적어주는 것은 활동확인서1장이고 결과보고서 1장은 본인이 실습을 하시면서 느꼈던 소견서를 쓰는 것 해서 2장 그리고 사진 2장으로 이것이 A요양원에서 12회기를 한 결과물입니다. B어린이 집도 10회기를 하면서 활동확인서, 결과보고서해서 2장 그리고 사진 2장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확인서는 기관별로 한장에 가능할것 같구요
요약 감사합니다 ^^
한 기관마다 확인서와 결과보고서가 한부씩 필요한거네요
오케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