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법원 "해임 처분 취소"
KBS 前이사장 해임도 취소 판결
박강현 기자 입력 2024.12.20. 00:50 조선일보
권태선(왼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에서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검증 부실, 감사원 감사 방해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곧바로 불복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작년 9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권 이사장은 복귀한 상태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에게 뚜렷한 비위 행위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처분 역시 비슷한 취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약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 역시 불복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날 본안 소송에선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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