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orms.gle/vsgYHhXpNGwDS3av6
아래 글은 서명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서명 요구 문안입니다.
서명기간이 짧고,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서명입니다.
꼭 참여하시고 주변에 아는 기간제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에도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서명결과는 공제회와 교육부에 전달합니다.
기간제교사도 교사다. 한국교직원 공제회 가입 보장하라!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교육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는 가입 자격이 없다. 공제회 홈페이지에 회원자격 안내 마지막 항에는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직원은 가입불가’라며 ‘기간제교사’의 가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다. 법에도 기간제교사가 교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공제회가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기간제교사의 가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기간제교사는 일정기간 계약을 맺는 계약직 교사인 것은 맞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다. 202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5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 53.5%이고, 10년 이상 근무자는 24.8%이다. 즉, 기간제교사 대부분이 단기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기간제교사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단지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 및 교육활동을 한다. 그러나 기간제라는 조건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는다. 매년 재계약 여부를 알 수 없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퇴직 연금도 없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도 크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이를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다. 그런 점에서 공제회의 설립 목적인 “교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은 기간제교사에게 더 중요하다.
기간제교사는 2021년 4월 현재 전체교원의 12.4%이다. 매년 기간제교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즉 기간제교사는 부족한 정규교사를 대신해서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 구성원의 일부다.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 속에서도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에게 공제회 가입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기간제교사가 교육에 이바지한 바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와 교육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제회는 기간제교사 차별말고 즉각 기간제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라!
서명 기간 : 1차 2021년 10월 6일(수) ~2021년 10월 19일(화)까지
2차 2021년 10월 20일(수)~2021년 10월 30일(토)까지
첫댓글 참여하였습니다.
서명했고, 주변에 친한 동료 기간제 선생님에게도 부탁드렸습니다~^^
서명했고, 학교 기간제쌤들께 메시지 전달 및 저희 과목 기간제 샘들 사이트에도 올렸답니다. 힘을 모아봐요. 화이팅!
참여했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 모임 카페를 보니 같은 기간제교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민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네요...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힘을 모읍시다. 화이팅~^^
@제3의인물 그렇구요. 어쩐지 기간제 교사가 아니니까 엄청 날이 서있더라구요.
@제3의인물 맞아요.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참여완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꾸벅 ~
2차에 참여한 사람도 다시 3차에 참여해도 되나요?
또 기회 없나요?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