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자동차가압류, 유체동산(고정재산이 아닌 움직일 수 있는 가전제품, 가구류 등)가압류, 부동산가압류,등등의 절차는 모두 비슷합니다.
1. 일단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는 법원에 이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되고, 가급적 그 집행이 빠른 채무자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의 신청과 접수실로 가서 일단 제시하면서 송달료를 알려달라고 하면 ( )회분 ( )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그 알려준 금액을 법원 구내은행에 가서 서식창구에 "송달료 납입증명원"이라는 1, 2, 3장 으로된 입금표와 유사한 문서를 찾아서 앞면에 표시된 내용대로 작성하고 송달료를 납부하면 영수인을 찍고 나머지 두장을 내어 줄 것입니다.
그 영수증 중 법원제출용이라고 표기된 것을 떼어 가압류신청서 사이에 끼우고, 창구에 마련된 수입인지코너에서 2,500원의 인지를 구입하여 가압류신청서 상단 우측공란에 붙여 가압류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영수증(납부자 보관용)은 잘 보관합니다.
참고적으로 인지금액 중 2,000원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인지 비용이고, 나머지 500원은 소위 보증보험증권으로 재판상 공탁을 하게 해 줄것을 요구하는 재판의 인지 비용입니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법원에 가시면 소우 영수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수증은 공탁명령서 및 결정문을 본인이 직접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편으로 송달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을 써 함께 제출하면, 공탁명령서는 우편으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법원의 신청과 앞 테이블에 공탁명령, 결정문의 각 바구니에 담겨지게 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집으로 직접(등기우편) 공탁명령서가 우송됩니다.
공탁명령은 일부 현금공탁 일부 보증보험증권공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명령서를 들고 습니다. 법원 근처의 "보증보험" 사무소에 가서 그 공탁명령서를 제출하고 날인하여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보증보험증권을 들고 법원 신청과 접수로 가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보증보험증권을 그냥 끊는게 아니고 법원의 공탁명령서를 받은 다음에 끊어야합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가압류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압류가 해제될 사유-채무자가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그 보증금을 환수해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에게 주는데 그 예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해도 괜찮으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신청가액 1000만원 정도이면 2만원이내로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보험신청시 피보험자는 상대편인 채무자가 되며 보험가입자는 귀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위해서는 그냥 보증보험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려는 가압류신청양식(법원제출용)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첫번째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압류할 물목별로 증권을 달리해야하기 때문에 만약 압류할 것들이 수개인 경우에는 그 숫자만큼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보증보험증권도 그 숫자에 맞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 인지대는 수입인지를 구입해 가압류신청양식 우측상단에 점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해당 법원내 은행에서 가압류 신청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을 알려주고 납부하도록 해 줍니다. 이후 송달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그것을 첨부하면 됩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서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그 가압류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등록세를 발급합니다. 차량의 경우는 가액에 상관없이 신청건수만큼 부여하는 정액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건당 2만원이내 입니다.(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가압류 신청진술서는 가압류신청자가 그 가압류 청구취지를 명확히 함을 확인하기 위해 소명절차로서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시 별첨하면 됩니다.
소송당사자인 경우에 법원의 소제기증명원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가 있으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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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가. 관할법원 :
부동산 또는 채무자의 소재지 법원 또는 채권자(질문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가압류신청 및 소송의 제기하시면 됩니다.
나. 법원이 정한 양식(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참조)에 따라 작성된 가압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일정한 비용(인지, 송달료, 보증보험증권, 증지,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을 첩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인 지 : 2,500 원
송 달 료 : 18,120 원
보증보험료 : 56,290 원(공탁명령을 청구금액의 1/10로 예정하여 계산한 금원)
등 록 세 : 200,000 원
교 육 세 : 40,000 원
증 지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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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18,910 원
3. 기간은 어는 정도 걸립니까?
기간은 보통 1주일정도 소요되며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끊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사건 도중에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액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lks1310 2006.01.02 11:57
답변 2| 조회 4,229
1. 채무자(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코저 합니다.
2. 채무자의 법인등록번호는 알고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채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해도 되나요? 또는 집행력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3. 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제출할 때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4. 추심명령을 하면 다른 채권자가 뒤따라 신청을 하면 채무변제를 받을 때 다른 채무자들과 공동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 경우도 이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나요?
5. 채권압류 및 전부(또는 추심)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1~2개월도 못버티고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거의 전부 카드매출이므로). 만약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채무자를 위하여 신청을 취하했다가 여전히 채무불이행이면 또다시 채권압류및 전부(추심)명령을 해도 지장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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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카드매출액 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kim560105 2006.01.02 12:28
감사합니다!
님(채권자)은 법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 법인의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지금 카드사에 확인하여 다른채권자로부터 가압류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구요. 일체의 청구가 없다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채권자가 있으면 경합으로 처리되어 배분을 받게 되며 추심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후 채무자 와 합의하여 일부분을 받고 이를 취하한후
돈을 다받을때까지 또다시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님이 채권을 회수하여 채무자에게 일부을 다시 빌려주는 형태도 무방하겠지요.
그러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하여 확정이 될때까지(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의 기간이 통상적으로 2주일정도 소요된바, 그전에 채무자가 이를 방지할수가 있으니 일단 속히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후에 조정을 하여야 지요.
채 권 압 류 및 전 부 명 령 신 청
채 권 자 성 명
주 소
채 무 자 상 호 0000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주 소
대표이사
제3채무자 상 호 00카드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주 소
대표이사
청구채권의 표시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 또는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금 원
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은 이
를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한
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청구금액과 같은 채권이 있는 바, 채무자는 임의 변제치 않고 또한 별지목록 기재의 압류채권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본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확정증명원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1. 납부서 1통
200 . . .
위 채권자 0 0 0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