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 보면, 날짜 배열 자체는 상당히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를 미리 알고 법을 만들었다”는 결론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날짜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계약이 면책법안보다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 전체 구조를 다시 잡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발생·민주당 입법·백신 계약·공무원 면책의 시간구조 분석 백서1. 핵심 결론
전체 자료를 시간순서대로 배열하면 세 층으로 나뉜다.
1단계 — 코로나 발생 이전 백신 수급법
2018년 기존 BCG·소아마비 백신 공급난
→ 백신 장기구매·비축 정책 추진
→ 2019년 12월 3일 감염병예방법 개정
2단계 — 코로나 발생 이후 실제 코로나 백신 확보
2019년 12월 31일 우한 집단폐렴 공식 공개
→ 2020년 코로나 세계적 유행
→ 2020년 6월 정부 백신도입 TF
→ 7월부터 제약회사와 협상
→ 2020년 11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계약
3단계 — 계약을 이미 한 다음 법적 보호장치 마련
2020년 12월 8일 정부가 4,400만 명분 백신 확보 발표
→ 2020년 12월 29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개발 중 백신 선구매·공무원 면책법안 발의
→ 2021년 2월 26일 국내 백신접종 시작
→ 2021년 3월 9일 해당 내용이 실제 법률로 시행
이 시간순서를 놓고 보면 결론은 두 가지다.
“전부 아무 관계 없는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틀리다.
사건들은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면책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백신을 계약했다.”
도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백신 계약을 먼저 해놓은 다음 면책법안을 만들었다.
바로 이 부분이 실제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쟁점이다.
2. 코로나 이전의 법부터 보면
2018년 9월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총량구매·3~5년 장기구매·현물비축 정책을 공개했다.
당시 공식적인 이유는 2017년 BCG 결핵백신과 IPV 소아마비 백신의 공급부족이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가가 직접 장기구매하고 일정 물량을 비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그 결과 2019년 12월 3일 감염병예방법에 제33조의2가 신설됐다.
내용은 필수·임시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을 정부가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2019년 12월 3일 법 자체를 코로나 백신 전용 법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정책적 뿌리가 최소 2018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코로나 발생 날짜는 확실히 매우 가깝다
WHO 공식 연혁상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가 원인불명 폐렴 집단발생을 보고한 것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세계보건기구)
2019년 12월 3일 법 공포와 비교하면 불과 28일 차이다.
그래서 날짜만 보면
12월 3일 백신 비축·장기구매법
→ 28일
→
12월 31일 우한 폐렴 공개
이므로 누구라도 이상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사전인지 증거라고 확정하려면 문제가 하나 있다.
백신 비축·장기구매 정책은 이미 2018년에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28일이라는 근접성은 사실이지만,
“28일 전 처음 코로나 백신 대비법을 만들었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4. 진짜 중요한 것은 2020년 백신 계약 시기다
정부 공식자료를 보면 코로나 백신 도입 작업은 2020년 말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2020년 6월 29일부터 백신 도입 전담반을 운영했고 7월부터 개별 제약사와 협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7월 21일 아스트라제네카와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했고,
8~10월 여러 회사와 협상을 계속했으며,
2020년 11월 말 아스트라제네카와 실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하다.
5. 백신 계약과 면책법 순서를 비교해 보자2020년 11월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 체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년 12월 8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대 4,400만 명분 코로나19 백신 확보
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다른 업체들도 구속력 있는 구매약관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2020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개발단계 백신·의약품 선구매 + 담당공무원 면책
을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나온다.
계약 → 면책법안
순서다.
면책법안이 먼저가 아니다.
6. 더 특이한 것은 ‘소급적용’이다
2020년 12월 29일 신현영 의원의 법안에는 당시 이미 체결됐던 코로나 백신 구매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도 명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도 적용되도록 소급적용 부칙을 넣었다고 나온다. (연합뉴스)
최종적으로 2021년 3월 9일 만들어진 법에서도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개발 중 백신·의약품 구매계약을 새 제40조의6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보는 경과규정이 들어갔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실제 구조는
계약
→
법안
→
이전 계약까지 새 법의 보호영역에 포함
이다.
이 부분은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증할 가치가 있다.
7. 공무원 면책도 실제 법이 됐다
2021년 3월 9일 법률 제17920호에서 제40조의6이 신설됐다.
법제처가 정리한 개정이유에도 명확하게
개발 단계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공급 계약할 수 있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고 적혀 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개발 중 백신 선구매 담당 공무원에게 일정한 면책을 줬다.”
는 것은 의혹이 아니라 법률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8. 그런데 더 이상한 시간순서가 하나 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021년 2월 26일 시작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런데 제40조의6을 포함한 법률 제17920호의 시행일은
2021년 3월 9일
이다. (법률정보시스템)
즉
백신 계약
→
면책법안 발의
→
백신접종 시작
→
면책법 실제 시행
이라는 순서다.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9. 그래서 ‘미리 알고 설계했다’는 주장에는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만약 주장대로
법률을 먼저 설계
→
백신을 계약
→
접종
순서라면 사전설계 의혹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은
백신 협상
→
계약
→
면책법 발의
→
접종
→
법 시행
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따라서 2020년 12월 29일 면책법을 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
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 시점에는 코로나 백신을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부가 계약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언도 우연도 아니다.
10.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훨씬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별도 입법이 필요했다면, 왜 정부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개발 중인 백신을 이미 선구매 계약했는가?
그리고
왜 나중에 법을 만들면서 이미 체결한 계약까지 새 규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인정했는가?
그리고 또
왜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 면책까지 함께 넣었는가?
이것들이 훨씬 강한 질문이다.
11. 정부 쪽 설명은 무엇이었는가
정부는 당시 코로나 백신 확보 경쟁 때문에 신속한 선구매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6월부터 TF를 운영하고 7월부터 제약사와 협상했으며, 수개월 동안 구매의향서·구매약관·계약서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현영 의원 역시 당시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신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연합뉴스)
즉 정부·입법자 측 논리는
세계적인 백신 쟁탈전
→
제품 완성 전 계약 필요
→
공무원이 예산낭비 책임을 우려
→
선구매 법적 근거 + 적극행정 면책
이었다.
이 설명 자체는 논리적으로 존재한다.
12. 하지만 행정책임 관점에서는 상당히 민감하다
법치주의의 일반적인 구조는
법적 권한 확보
→
계약 체결
→
집행
이 가장 깔끔하다.
그런데 실제 코로나 백신 선구매 과정은 일부에서
계약 체결
→
나중에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존 계약까지 새 법의 적용대상으로 편입
이라는 역순이 나타났다. (법률정보시스템)
이것이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에는 기존 법령·예산·적극행정 등을 이용할 다른 법적 근거가 존재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후적인 입법으로 이전 계약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담당자의 책임까지 보호하는 구조라면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13.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는 비유
어떤 공무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수천억 원어치 계약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뒤 국회에서
“앞으로는 이런 미완성 제품을 선구매할 수 있다.”
라는 법을 만든다.
그리고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이 법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한다.
그리고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문책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시민이 물어야 하는 질문은
“미래를 어떻게 알았냐?”
보다 먼저
“계약할 당시 법적 근거는 정확히 무엇이었나?”
다.
그리고
“왜 사후 입법이 필요했나?”
“누가 처음 면책조항을 요구했나?”
“제약사 계약에는 어떤 책임·면책 조건이 있었나?”
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훨씬 강한 조사 방향이다.
14. 확률논리로 보아도 ‘우연 불가능’ 계산은 맞지 않는다
A = 코로나 발생
B = 백신 개발
C = 한국 정부의 백신 계약
D = 선구매 면책법
E = 접종
이라고 하자.
이를
P(A) × P(B) × P(C) × P(D) × P(E)
라고 곱해서
“천문학적으로 낮으니 범죄다.”
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B~E는 A와 독립적이지 않다.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했고,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정부가 구매했으며,
정부가 개발 중 백신을 구매하면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면책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즉 확률구조는 독립확률의 곱이 아니라
P(E|D,C,B,A) · P(D|C,B,A) · P(C|B,A) · P(B|A)
같은 조건부 인과관계다.
그래서 이것은 로또 여러 번 연속 당첨되는 사건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15. 반대로 정말 ‘사전설계’를 입증하려면
결정적인 증거는 날짜가 코로나보다 앞서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이전 내부자료에서
같은 것이 발견돼야 한다.
그렇다면 사전인지 가설은 매우 강해진다.
16. 다만 2019년 12월 3일 법은 별도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
이 법은 우한의 공식 공개보다 28일 먼저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것을 사전설계 증거로 만들려면 단순히 날짜가 가깝다는 것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다.
같은 문구가 들어갔으며 누가 그 문구를 제안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7. 전체 사건을 한 줄로 다시 놓으면
18. 최종 판단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백신 계약, 면책법, 접종은 서로 관련 없는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이라는 하나의 인과사슬 안에 있다.
있다.
이다.
이 질문에는 정부 계약 원문, 법률검토 문건, 적극행정 검토자료, 국회 법안 작성과정, 제약회사 손해배상·면책조항을 공개해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