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전 주인집아주머니(채무자) 김00이 2015년 8월 본인(채권자)이 세입자로 거주당시 남편의 세무신고시에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본인에게 1000만원(약 한달기한 약정)을 일정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차용증 작성)였으며 한달 뒤 변제할 여력이 안되었는지 좀더 기한연장 해줄것을 요구청하여 재차
11월 31일까지(이자를 주는조건)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하고(차용증 작성) 지내던 어느 날 채무자가
말하길 지인분이 경매쪽으로 수익을보고있으며 채무자의 주변인들 또한 소개로 수익을보았다며 저에게도
고마움에 표시 차원인지 제가 차용해 준 돈에대해 수익을 내어주고싶은데 생각있냐고 물어봤으며 당시
어느정도 여유있는 돈이였으며 제가 돈이 필요할땐 언제고 되돌려줄테니 걱정안해도 된다는 다짐을 받고
나름 고마운 마음으로 채무자의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곧 받게될 여유자금을 채무자에게 맡겼으며 약 3~4개월
뒤 어느정도 수익금이 생겼다며 돌려준다고하여 그 돈 또한 급하지않았기에 투자로 생긴 일정 수익금과
제가 가지고있던 여유자금 300만원을 보태 1500만원의 금액을 마련해주며 계속해서 투자 진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무렵 돈이 필요하여 채무자(김00)에게 모든 투자금에 대해 돌려줄것을 요청드렸고 투자를
진행중인 지인분에게 말해 돈이 회수되는대로 되돌려 주겠다는 다짐을 받고 기다렸으나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만되며 되돌려주지않아 계속해서 재촉하였으며 2018년 9월경 투자금 및 수익금을 합쳐 2390만원이
회수되었으며 곧 돌려줄수있다고 말하였지만 그 뒤로도 무슨 연휴에선지 계속해서 이 핑계 저핑계를 되며
기다려달라는 부탁만 할뿐 돌려줄 기미는 보이지않았습니다.
2019년 3월 초 모든 돈이 회수되어 당장 돌려줄수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 만나 자금을 회수하기로 약속을
잡았으나 다음 날 채권자인 본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채무자의 남동생(김00)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쓰고 돌려준다하여 빌려줬다며 황당한 말을 하였으며 채무자가 말하길 단 얼마의 이자라도 더 보태주려고
했다는데 그동안 채무자의 언행으로 볼때 좀더 일찍 회수되어진 자금을 남동생에게 빌려준듯하며 남동생
또한 채무자와 같이 약속을 제때 지키지못했거나 애초에 줄 여력이 안됐음에도 채무자에게서 빌려간것으로
최근 채무자의 남편과의 대화에서 처남이 갚으로 여력도 안되면서 돈만 빌려가서 갚지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남동생과 누나인 채무자로 부터 2019년 3월 말일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2380만원에서
이자를(2600만원) 붙여주겠다고 제안하여 어차피 당장은 회수하지 못할듯 싶은 생각에 채무자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저런 수많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며 연락두절과 저를 피해다니기 일쑤였으며
2019년 8월 이대로는 안되겠다싶어 겨우 연락이닿은 채무자에게 공정증서 작성해줄것을 요청하였으며
대신 조건으로 한달 간(9월 25일 안에 변제해줄것)의 최종기한을 주는 조건으로 공정증서를 받을수있었지만
공증서의 변제 기한이 한참 지난 지금도 채무자는 아프다는 핑계로 수녀원인가에서 치료관리중이라지만
변제에 대한 더이상의 핑계거리가 없어 숨은것으로 판단되며 아파서 전화 잘 못받는다 자기가 가지고있지
않아 전화온지 모른다는 채무자의 말과는 다르게 본인의 연락은 피하면서도 가족들과는 바로바로
내통하는것을 최근 채무자의 위치를 물어보기 위해 남편을 만나 대화중 밝혀짐 2019년 7~8월경 본인의
일을 제쳐두고 피해를 감수하며 채무자의 집 근방에서 며칠째 잠복하여 채무자에게 총 2600만원의
일부인 500만원을 변제후 잔금 2100만원이 남아있음
그동안 채권 채무관련하여 받은 각서와 차용증 4부와 위 사건관련 내용의 문자 및 녹취록등 증거자료
다수보관 일부 "각서와 차용증"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1.남편 회사인 00도서에 채무자 김00이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지만 3년여에 걸쳐 한번 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번 세금신고 기간 그동안 받지못한 미 지급 급여를 남편에게 받아 변제해 줄것을 약속하였음
(채무자는 남편과 조율중에있으며 남편 또한 긍정적으로 해결해줄 뜻을 비췄고 공증서의 날짜안에
해주겠다고 말한봐있음)
공정증서 변제기한 만료당일 연락두절인 채무자의 현 위치를 묻기 위해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며
채무자의 남편을 만나 확인해본 결과 채무자가 했던 남편과의 대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짐
2.사업자 신용대출(이 내용은 잘 모름)
3.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해줌
(정확치는 않지만 주택은 남편 명의로 알고있으며 이는 분명 지키지못할 거짓말이였으며 딱히 채무자
앞으로 된 재산은 없어보임)
4.남편과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않아 이혼을 생각중이며 이혼청구 소송 자료 또한 준비되어있으니
남편과 이혼을 전재로 재산분활하여 변제해주겠다.
(이 또한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수없지만 현재까지도 변제 할 의사가 전혀 없어보이므로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계략인것으로 생각됨)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위 내용으로 보듯 채무자는 전 세입자시절 위 아래층 이웃으로 모든 가족과도 친한 이웃으로 지냈으며
당시 채무자인 아주머니가 암 초기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인에게 잘 대해준점을 들어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채무자의 건강상태와 가족의 파탄을 막아달라는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몇년에 걸쳐 변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채무자의 건강상태(일상생활가능함상태) 및 가족들의 입장을
미끼로 수많은 거짓과 변명으로 시간만을 끌다 끝내는 법정효력이있는 공증서의 내용마저도 부인하며
남편도 모르겠다 채무자도 모르겠다 법대로해라라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수없는 흉악한 죄를 짖고도
미안함보다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채무자에대해 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벙과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저는 이 일로 인해 일조차 못하고있어 형편은 좀 어렵지만 어느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않으며 받을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고 저들 또한 처벌하고싶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한편으로 죄송하고 또 한편으론 감사드리며
혹시 앞으로 있을지 모를 민사나 형사고소시 모든 정황을 되도록 정확히 알고 조사에 임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하다 보니 몇날며칠에 걸쳐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여 만들었으며 그로인해 내용이 길어진점 상담을
문의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