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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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신임대통령에게는 '인수의 기간', 전임대통령에게는 '인계의 기간'
신임대통령이 '당선증' 을 받는 순간,
신임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직을 인수.인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임대통령은 신임대통령에게 인계를 잘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기관장이 인사이동을 할 때에도,
신임기관장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임기관장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10 신임대통령이 취임하므로, 5.9 까지 대통령직을 붙잡고 있겠다.
이건 말이 안된다.
그러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은 무엇인가?
법률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인가?
3.10 대통령 발령을 받았으면, 인수절차를 거쳐, 5.10 취임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 준비없이, 갑자기, 5.10 취임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이 있는 것이다.
전임대통령은 신임대통령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10년전 文 '청와대 이전 공약' 이름만 바꾼 패러디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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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문재인이 못한 청와대 이전, 민주당 왜 尹 발목잡나? (시사포커스 2022.3.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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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신임대통령에게는 '인수의 기간', 전임대통령에게는 '인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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