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에게 탄원하는 멧세지
수신 : 예장통합 명성교회 당회장 김하나 목사님
발신 :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제목 : 구국자금 3억 긴급차용 탄원의 건
1.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김하나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심과 명성교회의 무궁한 발전과 부흥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 어제 예장통합 명성교회 당회장 김하나 목사님께서는 “구국자금 3억 긴급차용 탄원의 건” 제하의 멧세지를 받으시고 황당하게 생각하시거나 당황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3. 사실은 이 멧세지 발신자 정창화 목사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사무총장 한동철 목사님과 지난 9월부터 동 한동철 목사님에게 김삼환 목사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제21대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따른 시동자금 3억을 차용케 해달라는 부탁을 해 왔던 연장선상에서 돌출하게 된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 일입니다.
4. 김하나 목사님께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께서 3억을 3주간 차용해 주시는 선한 결정을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줄다름치게 될 것입니다. 이 문건을 받으시는 즉시 정창화 목사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 앙망하옵나이다. 차용 3주 후에 꼭 원금을 갚고 동시에 3억 감사헌금을 꼭 드리겠습니다. 3억 감사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아멘.
2023.12.6. 수,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덧붙임 : 참고문건
주제 : 그림자정부가 지배하는 현 시국애 대한 해법과 필승할 수 있는 완벽한 전술 논리
1. 그림자정부
(1) 그림자정부를 무너뜨려야만 결단코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정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살인귀 악마집단이 콘트롤타워인 그 콘트롤타워의 지배하에 있는 한편 세계단일정부를 획책하는 이른바 딥스세력의 지대한 영향력하에 존재하는 비합법 그림자정부입니다.
그림자정부는 직접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거나 북한정권의 적화통일전략전술에 철저하게 동조 내지 봉사하고 있는 불법적인 불가시적 정부입니다.
(2) 그림자정부가 성공한 그 역할은 불행하게도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① 그림자정부가 정치 경제 언론 노동 사회 등 대한민국 국가시스템 전체를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영향권 안으로 삼켜버리는데 100% 성공을 하였습니다.
②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따라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로 삼아 좌파성향의 정치인을 기획당선시키는 불법부정선거기관화 하는데 100% 성공을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2. 현 시국상황= 실패한 대통령만들기에 몰입해 있는 현 국회
(1) 중앙선관위는 2020. 4. 15. 실시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절대 다수당 만들기 불법부정선거기획”이 적중하여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석권하도록 하는 불법부정선거에 성공을 거양하였던 것입니다.
(2)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22.3.9.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때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표를 1%만 더 이재명 후보표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시하였더라면 이재명 후보가 0.21%가 더 많아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윤석열 후보는 낙선될 번 하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인지 선거주체의 개표조작 기획 미스로 인하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0.79%의 표가 더 많아서 근소한 표차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외교면에서는 혁혁한 업적을 거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실패한 대통령만들기” 전략전술에 용빼는 재주가 없어서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되다시피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현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불법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아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룰 저지시키지 못한 채 이대로 그냥 실시되면 “더불어민주당 절대다수당만들기(200석)기획불법부정선거”는 기획대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합니다. 방정맞은 소리 같지만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3.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라는 국민명령을 거부
(1)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 실시를 했어야만 했던 법규정을 깔아뭉갰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전혀 깜깜이로 모르고 있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문제 삼아 현 시국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① 제16대국회는 2.000. 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②. 더구나 대한민국정부는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바 2001. 3. 28. 제16대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케 한바 있고, 이 법을 아예 2007. 1. 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③.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 강행 법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정부가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선거”를 당연히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부정선거음모로 인하여 현재 시점까지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④ 모든 행정기관이 예외없이 전자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조차 전자소송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선거행정만은 전자선거를 법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획부정선거음모 실현 목표 때문에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재6항 규정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된 규칙제정 위임규정 때문에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⑥ 위 ⑥항 위임규정대로 중앙선관위가 모든 규정을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규정대로 선관위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해야 하게 되어 있는데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깜깜이부정선거를 실시해왔던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⑦ 중앙선관위는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고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을 깔아뭉개는 한편 국민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만들기” 및 “더불어민주당다수당만들기”에지나지않는 국가적인 행사에 국민을 선거하는 기계*노예로 총동원령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⑧ 합법적으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전자선거 실시로 인해 시간절약. 경비절약. 인원동원절대축소. 부정선거행위가 절대방지 되는 등 아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바 현재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전자선거를 실시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재6항 규칙제정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칙제정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선거를 실시하다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아래 4가지 기재사항과 같이 대국민 사기를 치면서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현 제21대 국회는 반드시 해체시켜내야 마땅
(1) 현 제21대 국회는 임기만료 하루 앞두고서라도 반드시 해체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현 제21대 국회는 아래 4가지 사항과 같은 불법선거행정 결과물이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인정받은 가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짜국회입니다. 그 불법사실은 아래4가지 항목과 같습니다.
(2) 불법선거 사실 4가지 == 불법국회는 당연히 해체 시켜내야만 합니다.
①. 중앙선관위는 2014.1.17. 신설한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진행) 제2항이 근거법이라고 엉터리주장을 하면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기망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 근거법규와 그 규칙을 제정치 않고 실제적으로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②. 사전선거 후 4-5일간에 걸쳐서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 보관법규를 제정치 않은 상태에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불법선거를 실시
③. 투표용지에는 시리얼남버가 인쇄된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반드시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불법으로 사용
④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만 하는데 2002.3.7. 그해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왕창 개표조작을 할 심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과정에서 개표종료 선언 직전 맨 끝에 실시하던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검산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불법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검산과정이 결략되면 명실상부한 개표의 부존재인 것입니다. 논리상 개표의 부존재선거를 실시해 온 것입니다.
⑤ 선거는 반드시 국민이 선거시작부터 투표 및 개표의 전 과정을 지켜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주권행사 형식은 있으나 전적으로 낌깜이선거에 기계*노비로 끌려다니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⑥ 그 주권을 되찾기투쟁을 하자는 몸부림이 바로 제21대불법국회 해체 투쟁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사법부분위기상 소송으로는 문제해결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고 또 현실이 그래서 소송으로는 현 시국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예단해 버리는 가운데 이 [국민총연합]의 프로젝트 설명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아쉬운 현실입니다.
⑦ 그러나 [국민총연합]이 개발한 행정소송 프로그램만은 현 사법부분위기와 상관없이 중량급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국민총연합]기획대로 소송제기로부터 2개월 안에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21대 국회 해체 주장만은 [국민총연합]기획에 따라 주실 것을 국민을 향해 강력히 요청*호소하는 바입니다.
⑧ 패배를 예단이나 하면서 또 머리만 굴리면서 꾸물거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사기치는 선거에 저항조차 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실제로 개*돼지 형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개*돼지는 될 수 없습니다. 고로 제21대불법국회 해체투쟁으로 저항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5. 현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승소 조건들
(1)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개월)에 현 제21대 불법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아주 상세하게 승소조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4)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국민총연합]이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6)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소장을 기획적으로 꼼꼼히게 작성할 계획입니다.
(7) 왜냐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식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8)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반박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박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청구원인에서 적시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100% 없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반박답변준비서면 작성이 30일 이내가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9)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30일이내에 소장에 대하여 반박답변준비서면에 꼭 꼭 적시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10)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접수 3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재판부를 향해 판결선고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승소판결을 못 받아 낸다는 고정관념*고정상식을 벗어나지 못 하시겠습니까?
(11) 최근에 와서 새벽 미명 기도시간에 월남파병 전투수당 관계자들을 만나 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에 따라 그들을 접촉한 결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12) 월남참전 유공자 325.000명을 대상으로 ① 국민총연합 회원 가입비 10만원을 납입한 회원에게는 정부로부터 전투수당을 받아내어 기본적으로 10억원씩을 지급받게 하되 ② 행정소송 승소 활동과 기타 국민총연합 활동에 기여도를 계수화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추가로 1억원부터 10억원까지도 지급받게 해 드린다는 조건을 내 세우면 경쟁적으로 [국민총연합] 활동에 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확보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어 승소로 연결, 국회해체에 어려움이 없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3) 따라서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들을 척결*격파*소멸시키는 대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가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 창건이 자동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6. 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 次元(차원)에서 行政法學(행정법학)講學上(강학상)의 當然無效論(당연무효론)을 引用(인용)해야 합니다
(1)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① 대한민국은 法治主義國家(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法的根據(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法適合性(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容納(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②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③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④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⑤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⑥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⑦ 이 법 논리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취소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판례는 비일비재 한 것이 사실입니다.
⑧ 그러할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 내지 심대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⑨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전무하여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어서
⑩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명백하고도 중대(심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비록 판결례가 없을지라도 이는 명백한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⑪ 법조인들조차 선거관련 쟁송은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도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프레임*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다시 말해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고정관렴*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필자가 외치는 외침에 대해서는 비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규정을 잘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 쯤으로 속단을 내리고 거들떠 보기조차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⑫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가면을 쓴 그림자정부좀비족집단이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⑬ 부정선거 입증방법은 법관이 채택 안하면 원고가 아무리 울화통이 터져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불법선거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불법사실 즉 개별 법조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 주장을 하면 피고가 불법사실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불법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입증할 방법이 전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곧 입증방법에 대해 법관의 자유재량이 전무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⑭ 만약 이 건이 초대형 법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바입니다.
⑮ 여담이지만 신판례가 탄생하게 되면 행정법학자들은 일제히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송역사상 신판례를 만들어 내자는 제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7.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들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도 선거를 주무로 하는 행정청이고 선거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근거가 확실*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선거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결여가 없습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5) 행정소송 내용
①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법에 의거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및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제기,
가처분신청이 소제기 7일 전후 하여 결정이 나면 국회부터 국회기능을 정지시켰다가 곧 이어 단기간 안에 본안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체.
② 소송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 공직선거법만이 유일무이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향해 사기치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에 사용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둘째 사전투표함 안전보관법규가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셋째 큐알코드 사용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에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넷째 개표종료 전에 선거인(투표인) 수와 투표지 숫자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을 확인해 보면 재판심리는 끝나고 종국결정의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재판이 될 것이므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8. 경고 및 경고하는 이유
(1) 필자 정창화가 펴고 있는 불법국회 해체 및 내년 4.10. 총선실시 저지 주장 논리는 필자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 국민총연합에 합류하여 필자의 주장논리를 인용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겠으나 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국민총연합 밖에서 이 주장 논리를 인용을 하게 되면 민사*형사 문제가 반드시 야기 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총연합이 이 경고를 발하는 이유는 “불법국회 해체 및 내년 4.10. 총선 실시 저지 주장 논리” 를 도구 삼아 ① 쪽쪽이 갈라져 있는 국민을 하나로 총 결집시켜 정치세력화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② 한편 정치세력화 하려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정부 좀비 세력을 박살*척결*소멸시키고자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만약에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 정치혁명 철학의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국*자유통일 대업 달성을 위하여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3.12. 2.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