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 부 내 용 |
사전 준비 | 장례절차 | 사전장례의향서(장수행복노트) 작성 및 가족 간 공유, 영정사진 각종 구비서류 파악 및 준비 →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장례식 장소(빈소)준비 | 장례식장(계약 필요). 자가. 교회 등 종교시설과 협의 |
첫째 날 | 안치 및 빈소설치 (장례식 장소) | 임종 후 장례식 장소로 고인 운구 및 수시 ↔ 고인은 특수차량(운구차)으로 이동해야 한다. |
▶ 장례식장 이용할 때 ① 장례방법( 화장,화장이후 자연장, 봉안,산골,매장)등을 협의 ② 빈소, 제단장식, 관 등 장례용품 협의 |
각종 구비서류 | ① 사망신고 및 화장신고 등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7 ~10부 필요 ② 이용할 장사시설 및 고인의 신분에 따른 부가서류 확인 필요 |
부고 발송 | 문자가능, 사망일시, 발인일시 및 장소, 장지, 상주 등 |
둘째 날 | 염습 및 입관 | 고인을 청결하게 하고 옷을 입힌다. ※ 고인유족의 뜻에 따라 평상복, 한복 등으로 수의를 대신할 수 있다 |
성복 및 접객 | ① 상주들은 상복을 입은다, ↔ 완장은 착용할 필요는 없다 ② 조문객은 일반적으로 빈소설치 후 접객 가능 |
셋째 날 | 발인 및 영결식 | ① 발인 전 요금 정산 ↔ 법정 거래명세서 수령 필요 ② 산출기준 : 임대료나 안치료는 1일 기준으로 한다(광주지역) |
화장 및 매장 | ① 화장 후 자연장, 봉안, 산골을 선택 ② 매장은 반드시 신고허가된 묘지에만 가능 ※ 지자체로부터 묘지설치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토지 등에 매장하면 처벌 및 처분대상이 됩니다(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 등) |
사후처리 | 감사문 발송 | 문자 가능, 조문 조의금 등에 대한 감사의 뜻 |
사망신고 후속조치 | ① 사망신고,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사망자 토지소유 조회, 상속권 소유 이전등기 신청,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청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납부, 국민연금 청구 식품영업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신용카드, 휴대전화,유선방송,인터넷서비스 거래계약 해지 등 ② 기타(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장제비, 화장장려금 신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