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ing Over Certificate”는 말 그대로 “인수확인서”라고 번역하고 있고, 완성된 공사목적물을 인수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공사가 먼저 완성(완공, 준공 : completion)되어야 하므로 Taking Over Certificate는 공사가 완성된 일자보다 늦게 발급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하여야 합니다. FIDIC의 경우 별도로 completion certificate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Taking Over Certificate에 완공일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Completion Certificate가 발급되도록 하면서 별도로 Taking Over Certificate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공사목적물의 인도시점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공사목적물의 완공과 그 목적물을 인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며, 이 부분이 계약적으로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지않으면 그로인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aking Over Certificate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공사목적물을 발주자가 인수한다는 것은 해당 공사목적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인수된 목적물에 대한 관리책임(duty of care)이 발주자에게 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목적물이 발주자에 의해사용되고 관리책임이 넘어가는 것이니 해당목적물에 대한 보험 또한 발주자가 부보해야 하는데, 만약 완공된 목적물에 하자가발생했거나 또는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중에 시공되어야 할 잔여작업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험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공사보험을 시공자가 부보하는 경우)
Taking Over Certificate는 전체공사(Works)를 대상으로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전체공사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경우라면(FIDIC에서는 그러한 공사의 부분들을 Section으로 정의) 각 Section별로 Taking Over Certificate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Defects Notification Period(하자통지기간)는 Taking Over Certificate가 발급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공된 날짜 즉completion이 된 날로 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