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탁에 잽싼 외교부, 시민단체 민원질의는 3개월째 ‘묵살’
-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개‧제3자 변제 채권 소멸 여부 질의 ‘모르쇠’-
외교부가 시민단체의 민원질의에 3개월이 넘도록 회신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2명의 생존 피해자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 대해 전격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시도하고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4월 10일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양금덕 할머니의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및 국민훈장 서훈(敍勳.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에 대하여 등급에 따라 훈장을 내림.) 문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절차를 다시 재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를 보냈다.
지난해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을 거쳐,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로 최종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외교부가 양 할머니에 대한 포상 신청에 대해 ‘이견 있음’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포상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난 4월 3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가 무산된 경위를 거론하며, 다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추천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교부가 합의한다면 당장이라도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를 근거로,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데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늦었지만 대한민국 인권상의 취지와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조속히 협의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해 왔지만, 외교부는 민원을 제기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민원을 묵살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4월 17일 제3자 변제에 따른 채권 소멸 여부에 관해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이마저도 감감무소식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외교부에 질의서를 보낸 것은, 외교부가 지난 4월 13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소위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합니다”라고 한 발언 때문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질의서에서 “판결금 지급이 ‘채권 소멸과 전혀 무관’하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니 답변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3개월째 ’묵묵부답‘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조 2항에 따르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의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외교부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관련 시민단체의 민원 질의를 번번이 뭉개 온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법을 둘러싸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정면으로 대립해 온 데다,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 중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이슈의 민감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 19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수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박진 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보냈지만 답변을 계속 미뤄 비난을 산 바 있다. 민원 질의 57일 만인 2월 14일에서야 보낸 답변은 고작 ‘한 문장’ 짜리였다.
외교부는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와 관련한 당시 회신에서 “지난해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답변 이후에도 대한민국 인권상과 서훈 재개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가 최종 추천한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의 포상 절차가 외교부이 방해로 무산된 초유의 상황 속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후보자 추천’을 공고했다.
[참조]
(공문)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관련 절차 협의 진행 요청의 건(2023.4.10.)
(공문)제3자 변제에 따른 채권 소멸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2023.4.17.)
2023년 7월 13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